[본문스크랩] 부동산등기 절차
부동산 등기/절차2004.09.29, 엄태종 부동산 등기/절차 1.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에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를 만들어 놓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 등기제도다. 2.누구나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아보면 그 부동산의 지번,지목,구조,면적등의 부동산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저당권,전세권,가압류 등의 권리 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다. 3.부동산에 관한 대표적 권리에는 소유권,지상권,전세권,저당권 등이 있는데 매매 저당권 설정계약 등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 변경의 경우에 등기 를 하지 않으면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등기 절차 1)공동 신청 주의 1.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 ..
2007.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