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절차 |
2004.09.29, 엄태종 |
부동산 등기/절차 1.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에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를 만들어 놓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 등기제도다. 2.누구나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아보면 그 부동산의 지번,지목,구조,면적등의 부동산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저당권,전세권,가압류 등의 권리 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다. 3.부동산에 관한 대표적 권리에는 소유권,지상권,전세권,저당권 등이 있는데 매매 저당권 설정계약 등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 변경의 경우에 등기 를 하지 않으면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등기 절차 1)공동 신청 주의 1.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반드시 서면으로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과나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2.법무사가 쌍방의 위임을 받아서 처리한다. 3.판결에 의한 등기: 승소한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 가능 4.상속 등기: 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신청 2)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시 1.주민등록표 등본 1통/신청서 부본 3통/등록세 납부 영수필 통지서 1통/등록세 납부 영수필 확인서 1통 2.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등본 이나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 관리대장등본과 동일한 대지상에 여러개의 건물이 있거나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건물도면 1통씩 필요 3)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시 1.등기필증 2.등기 의무자, 즉 매도인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인감 증명서 3.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매매계약서/증여 계약서 등의 서면 4.등록세 납부 영수필 확인서 1통/신청서 부본 2통/등기 의무자(매도인)와 등기 권리자(매수인) 각각의 주민등록표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필요 5.매매/증여/교환 등의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계약서에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이나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 제출 6.상속 등기 때: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 제출 7.부동산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 소정의 주택 채권 매입 8.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동의나 승락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경우: 토지 등 거래 계약 허가증 농지 매매 증명 택지 취득 허가증 등의 이를 증명하는 서면 첨부 9.종전에 제출하던 매도 증서 즉 교환 증서는 제출할 필요 없음. 4)등기필증 분실 시 1.등기 의무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 2.변호사나 법무사가 본인임을 확인 3.등기 신청서나 위임장의 공증인 검증 *위의 세 가지 경우중 한가지만 적용 가능 5)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 등의 설정등기 신청 때 1.소유권 이전 등기 때 필요한 서류 중 원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지상권 설정 계약서, 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 필요 2.신청서부본과 등기의무자와 같은 설정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불필요 6)유의사항 1.등기는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편리하다. 2.매도인과 매수인 각각의 위임장이 필요하다. 3.행정서사는 등기 절차를 대행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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