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17] | • 자료원 : 머니투데이 |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오는 12월 분양분부터 일반(민간 택지)은 물론 재개발 재건축아파트까지 고분양가를 막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17일 "오는 12월 1일 이후 일반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에서 고분양가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다.
서 본부장은 "재개발.재건축은 일반 아파트와 사업 절차가 달라 분양가 상업제 적용 시점을 동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2월말까지 재개발 재건축 특성을 반영한 상한제 적용 방안을 마련하되, 12월 이후 '고분양가 불가 원칙'은 해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원칙은 재건축은 후분양의 특수성을 감안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 과정에서 예외 규정을 두지 않겠느냐는 일부 여론에 쇄기를 박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 택지 아파트는 정부의 1.11대책에 따라 오는 9월 주택사업계획 승인신청분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늦어도 12월 이후에는 분양가가 낮아진다.
그러나 재건축은 공정률 80%에서 후분양해야 해 사업승인 신청 이후 2년 뒤에나 분양할 수 있다.
이 같은 시차 차이로 올 연말이면 민간 택지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분양 물량이, 재건축 아파트는 과거와 같은 고분양가 물량이 나오는 등 시장 혼란을 빚을 수 있다.
건교부는 따라서 재건축의 특수성을 고려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정하되, 12월 분양하는 일반 분양의 고분양가에 대해서는 추가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 본부장은 "재건축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과 관계없이 12월 이후 재건축 일반 분양 물량에 고분양가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은 9월 이후 사업 승인 신청단계와 관리처분단계, 일반 분양시점 단계 등 3가지 중 1가지를 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재건축 추진 절차에 관계없이 12월 분양분부터 고분양가를 규제하기로 못박음에 따라 재건축조합측의 반발과 이로 인한 위헌 시비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원정호기자 meet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