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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토지거래 등 2만7천명 국세청 통보

by 홍반장 2007. 4. 14.
[2007-01-16] 자료원 : 머니투데이

 
 
건설교통부는 미성년자가 토지를 매입하거나 2차례 이상 빈번히 거래한 자 등 토지 특이거래자 2만7426명의 거래 내역을 분석,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투기 우려가 높은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서 지난해 1~10월 토지를 거래한 총 9만2332명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 결과 △2회 이상 매입한 사람 2만543명 △미성년자 매입 106명 △2회 이상 증여 2269명 △6000㎡ 이상 매입한 자 4508명 등 2만7426명이 특이거래자로 분류됐다.

건교부는 또 시.군.구에 이들 특이 거래자 명단을 보내 토지거래 허가제의 위반 여부를 조사토록 하고 위장 증여 등 불법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않았거나 부정하게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시는 토지가격의 10%이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미성년자 매입 등 토지 특이거래자와 실거래가 불성실 신고자 등 부동산거래 탈법행위를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정호기자 meet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