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16] | • 자료원 : 파이낸셜 |
정부가 청약가점제를 오는 9월부터 앞당겨 도입하고 적용대상을 모든 아파트로 확대하기로 함에따라 실수요자들의 청약전략이 달라져야 할 전망이다.
특히 유주택자나 젊은부부 등 앞으로 가점제가 시행되면 불리해지는 대상자는 가급적 9월 이전에 청약하는게 낫다. 9월이후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돼 낮아진 분양가로 인해 경쟁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2주택이상 보유자는 감점제가 적용돼 사실상 청약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적은 주택은 팔고 청약에 임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부양가족이 많은 무주택자는 9월까지 기다렸다 자신에게 맞는 유망단지를 고르는게 현명하다.
■20대∼30대
사회에 이제 갓 나온 사회초년생은 가점제에서 점수를 받을 만한 항목이 거의 없어 내집마련이 쉽지 않다. 따라서 세대주 분리 후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게 최우선이다. 청약저축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중소형 아파트 뿐만 아니라 민간임대나 공공임대 등으로 청약기회가 넓기 때문이다. 또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독신자도 가점제가 실시되면 불리해져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기 어려울것으로 예상된다. 부양가족수이 없어 다른 청약자에 밀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파트 매수에 적극 나서거나 9월이전에 아파트를 분양받는게 유리하다.
자녀가 없는 젊은부부도 애매하다. 목돈이 부족해 집을 사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자녀도 없고 세대주 연령도 낮아 가점제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들 계층도 9월이전에 서둘러 청약을 하는게 나을 전망이다.
■40대∼50대
가장 고민이 많은 계층이다. 이들은 이미 집이 있는 상황에서 좀 더 큰 평형대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대부분 이지만 주택 담보대출 규제로 자금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가점제도 시행이 앞당겨져 인기지역 아파트의 경우 9월이후엔 당첨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무주택기간의 가중치 비율이 부양가족수 다음으로 높아 점수경쟁에서 크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나 원가공개가 확대되기 전에 건설사에서 공급물량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 이 기회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9월 이전에 적극 청약에 나서야 한다.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불이익을 받는다. 다주택 판단기준은 주택의 가격이나 평형에 관계없이 소유 유무만을 따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과감하게 집을 처분한 후 무주택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반면 부양가족이 많은 무주택자라면 최고의 청약환경이 기다리고 있다. 청약가점제 조기 시행으로 가장 유리한 대상이다. 특히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기간이 긴 청약자라면 기존 주택을 구입하기 보다는 가점제 시행 후 청약을 통해 인기지역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가점제 시행 전까지 청약을 미뤘던 청약자들이 대거 분양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연령대의 경우 가점이 높은 경우가 많아 당첨확률은 상당히 높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