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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제' 해도 30~40%는 '추첨제'로

by 홍반장 2007. 4. 14.
[2007-01-16] 자료원 : 머니투데이

 
 
오는 9월부터 아파트 청약에 '가점제'가 시행되더라도 한시적으로 전체 분양 물량의 30~40% 정도는 현행 '추첨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1.11대책 후속조치로 '청약가점제' 실시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앞당김에 따른 1주택자의 반발 등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정 비율의 물량에 대해선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과 다자녀가구주,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가점을 매겨 높은 점수를 받은 실수요자에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공공의 경우 2008년부터, 민간은 2010년부터 각각 가점제를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공공에 이어 오는 9월부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를 확대·도입키로 함에 따라 서민들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시행시기를 전면 앞당겼다.

건교부는 이 같은 가점제와 추첨제 병행에 따른 구체적인 물량 배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짓지 않았으나, 총 공급량 중 30~40%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행 시기는 최초 예정한 각각의 도입시기를 감안해 공공은 2008년까지, 민간은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후부터는 전면 가점제 방식으로만 청약이 가능하도록 완전 개편되는 것이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산업연구원의 '청약제도 개선안' 연구용역 결과를 빠르면 다음 달 중 확정하고, 3월쯤 최종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문성일기자 ssamdd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