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주권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시민아파트 정리사업 등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주에게 부여되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하는 택지개발지구 아파트를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2. 자격 조건 철거가옥 매입을 통하여 도시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특별공급아파트 입주권을 부여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만 20세 이상 2)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신청을 하도록 통보받은 세대주로서 통보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3)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 신청일 현재 각종 사업 및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철거민 또는 철거 세입자)
3. 입주권 평형 기준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하여 철거되는 주택이 40 평방미터(12.1 평) 이상이면 33평 아파트, 40 평방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25평형 아파트를 공급받게 됩니다. 철거되는 주택은 유 무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계획 상 철거될 경우 입주권이 발생되게 되는데, 단, 무허가 주택의 경우에는 82년 4월 8일 이전에 구청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4. 지구신청(공급신청) 시 구비 서류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자는 특별공급대상자임을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특별공급신청서 2부 2) 인감증명서(국민주택청약용)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호적등본(배우자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함) 1부 관할 구청장은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특별공급 신청서에 명단을 작성, 첨부하여 지체없이 도시개발공사로 통보하고, 특별공급 신청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특별공급이 완료될 때까지의 변동사항 등을 기록, 관리하게 됩니다. 도시개발공사는 통보받은 명단을 전산 등록한 후 주택 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그 결과를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관할 구청장은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대상자가 공급신청 기한 내에 신청을 못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5. 공급 결정 관할 구청장은 통보받은 전산조회 결과 및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조건 등을 검토한 후,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하여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하게 됩니다. 관할 구청장은 확정된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대상자에게 입주 대상 국민주택 등의 지구, 평수, 입주절차 등을 지체없이 통보합니다.
6. 국민주택 등의 수급 관리 구청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익년도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신청 예상물량을 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통보합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구청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익년도 특별공급신청 예상 물량 등을 기초로 장기적인 공급 및 수요 전망과 주택건설 예정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간 특별공급 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며,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매년 말까지 수립한 연간 특별공급 계획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에게도 특별공급 신청 및 공급현황을 매월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