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시 신고 절차 안내(1) | |||||||
토 지 | ① | 0. G/B지역 및 3개 읍면 | 토지거래계약허가 | ⇒ | 부동산실거래 신고 | ||
도시지역 : 주거 :180㎡, 상업 :200㎡, 공업 :600㎡, 녹지 :100㎡ 초과 | ⇒ | ||||||
비도시지역 : 관리 및 농림지역 농지 : 500㎡, 임야 :1,000㎡, 기타 : 250㎡ 초과 | |||||||
② | 위 지역외 및 면적 이하 | ⇒ | 부동산실거래 신고 | ||||
③ | 매매외 취득 | ⇒ |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 ||||
건 물 | ① | 0.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 0.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 | ⇒ | 주택거래 신고 | |||
제외지역 : 3개읍면 웅남동 관할 전부 성주동 관할(천선동, 안민동) | |||||||
② | 위 지역외 및 면적 이하 | ⇒ | 부동산실거래 신고 | ||||
③ | 매매외 취득 | ⇒ |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 ||||
부동산 취득시 신고절차 안내(2) | |||||
구분 |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 주택거래신고 | 부동산실거래신고 | 토지거래계약허가 | 외국인토지취득신고 |
관련법규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 | 주택법제80조의2 | 공인중개사의업무및 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제118조 | 외국인토지법제4조 및 제6조 |
목적 |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 | 부동산 투기 억제 | 부동산거래시장 투명화와 공평과세 |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및 부동산투기 억제 |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속 보유 |
시행일자 | 1988. 10. 01 | 2005. 06. 07 | 2006. 01. 01 | 1988. 09. 07(G/B지역) 2005. 04. 26 (3개읍면) | 1998. 05. 25 |
대상 | 0. 증여,교환,판결, 0. 명의신탁/해지, 0. 분양권전매,경매,공매 | 0.전용면적60㎡초과아파트 0.재건축,재개발정비구역 (내)아파트및 연립주택 0.제외지역 : 3개읍면, 웅남동 관활전부, 성주동관할(천선.안민동) | 0. 주택거래신고 지역 외 모든부동산 0. 토지거래허가 득한 토지 0. 외국인토지 취득신고한 토지 | 0. 개발제한구역 및 3개읍면 모든 토지 | 0.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신규취득 및 계속보유 |
신고 | 별도 규정 없음 |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계약체결 이전 | 취득 :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계속보유 : 변경된날부터 6월 이내 |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1부, 사본2부 | 신고서 매매계약서 사본 | 신고서 | 신청서 이용계획서 자금조달서 | 토지취득계약서 등기부등본 외국인사실증명서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당사자 또는 위임받은 자 | 중개업자 또는 당사자 인터넷신고(공인인증서)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즉시 | 즉시 | 즉시 | 15일 | 즉시 |
위반 벌칙 | 0.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 지연 과태료 : 등록세의 30/100이내 | 0. 미신고 및 신고해태 : 취득세의 1~5배 0. 허위신고 : 취득세의 1~5배 | 0. 신고의무위반 : 취득세의 3배 0. 신고 방해 및 거짓요구 : 500만원이하 과태료 0. 중개업자 거짓기재 및 이중계약서 : 등록취소 또는 6월이내 자격정지 | 0. 허가 목적대로 불이행 : 취득가액의 5/100 ~10/100 이행강제금 부과 | 0. 취득신고 위반 : 300만원 이하 과태료 0. 계속보유 신고위반 : 100만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