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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스크랩] 부동산취득시 신고절차 안내_창원시

by 홍반장 2007. 4. 15.
부동산 취득시 신고 절차 안내(1)


0. G/B지역 및 3개 읍면 토지거래계약허가부동산실거래 신고
  도시지역 : 주거 :180㎡,  상업 :200㎡,
                 공업 :600㎡,  녹지 :100㎡ 초과
   비도시지역 : 관리 및 농림지역
                    농지 : 500㎡,  임야 :1,000㎡,
                    기타 : 250㎡ 초과 
  위 지역외 및 면적 이하부동산실거래 신고
 
 
   매매외 취득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0.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
0.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
주택거래 신고
    제외지역 : 3개읍면
                 웅남동 관할 전부
                 성주동 관할(천선동, 안민동)                
  위 지역외 및 면적 이하부동산실거래 신고
 
 
   매매외 취득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부동산 취득시 신고절차 안내(2)
구분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주택거래신고부동산실거래신고토지거래계약허가외국인토지취득신고
관련법규부동산등기법 제40조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
주택법제80조의2공인중개사의업무및
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제118조
외국인토지법제4조
및 제6조
목적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
부동산 투기 억제부동산거래시장 투명화와
공평과세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및
부동산투기 억제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속 보유
시행일자1988. 10. 012005. 06. 07 2006. 01. 011988. 09. 07(G/B지역)
2005. 04. 26 (3개읍면)
1998. 05. 25
대상0. 증여,교환,판결,
0. 명의신탁/해지,
0. 분양권전매,경매,공매
0.전용면적60㎡초과아파트
0.재건축,재개발정비구역
  (
)아파트및 연립주택
0.제외지역 : 3개읍면,
  웅남동 관활전부,
  성주동관할(천선.안민동)
0. 주택거래신고 지역 외
    모든부동산
0. 토지거래허가 득한 토지
0.
외국인토지 취득신고한
    토지
0. 개발제한구역 및
   3개읍면 모든 토지
0.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신규취득 및 계속보유
신고별도 규정 없음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계약체결 이전취득 :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계속보유 : 변경된날부터 6월 이내
구비서류매매계약서1부,
사본2부
신고서
매매계약서 사본
신고서신청서
이용계획서
자금조달서
토지취득계약서
등기부등본
외국인사실증명서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당사자 또는 위임받은 자중개업자 또는 당사자
인터넷신고(공인인증서)
본인 또는 대리인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즉시즉시즉시15일즉시
위반 벌칙0.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 지연
    과태료
  : 등록세의 30/100이내
0. 미신고 및 신고해태
    : 취득세의 1~5배
0. 허위신고
    : 취득세의 1~5배
0. 신고의무위반
   : 취득세의 3배
0. 신고 방해 및 거짓요구
   : 500만원이하 과태료
0. 중개업자 거짓기재 및
    이중계약서
  : 등록취소 또는 6월이내
    자격정지
0. 허가 목적대로 불이행
  : 취득가액의
     5/100 ~10/100
    이행강제금 부과
0. 취득신고 위반
    : 300만원 이하 과태료
0. 계속보유 신고위반
    : 1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