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지역 | 자료모음 | 2005/03/21 1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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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지역 토지거래허가지역은 토지의 급격한 상승과 투기를 막기위해 특정지역의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합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지역은 주로 서울, 인천, 경기도를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해당됩니다. 특히 경기도는 28개 시,군에 걸쳐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해당되고, 수도권 중 제외된 곳은 여주, 이천, 가평 등 3개군의 일부지역과 과 용인, 남양주 및 안성시의 일부 지역에 불과합니다. 규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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