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 뉴스

토지거래허가지역

by 홍반장 2007. 4. 15.
토지거래허가지역 | 자료모음2005/03/21 14:55
http://blog.naver.com/unilee13/20010988794

                                          토지거래허가지역

토지거래허가지역은 토지의 급격한 상승과 투기를 막기위해 특정지역의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합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지역은 주로 서울, 인천, 경기도를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해당됩니다. 특히 경기도는 28개 시,군에 걸쳐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해당되고, 수도권 중 제외된 곳은 여주, 이천, 가평 등 3개군의 일부지역과 과 용인, 남양주 및 안성시의 일부 지역에 불과합니다.

규제내용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 토지를 구입할 때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경우
                 농지는 1000㎡(약 303평) 이상
                 임야는 2000㎡(약 606평) 이상
                 대지 등 기타 토지는 500㎡(약 151평) 이상
을 취득할 때는 해당 시, 군,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임야의 경우 세대원이 당해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매매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