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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투기지역

by 홍반장 2007. 4. 15.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 취득시 ---> 공시지가로 신고하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 매도시 ----> 공시지가로아님 실거래가로
신고하나요?
토지투기지역에서 부동산 취득시 -----> 공시지가인가요?
토지투기지역에서 부동산 매도시 ----> 당연히 실거래가이겠죠?
기타 다른것도 아시는것좀 알려주세요
부동산에서 관행으로 이중계약서 작성하는것에 대해서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십시요..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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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re: 토지거래허가구역..토지투기지역의 차이점좀 알려주세요
jbw198800 (2005-06-23 14:27 작성)이의제기
질문자 평 

1.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담보하기위한 용도를 통한 규제로
  직접적으로 세금과는 관계가 없읍니다.
 
2.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허가를 받으라는 애기고
 
3. 일반적인 토지 취득시 취등록세는 아직 까지는 지방세과세표준이상의 신고가액으로 합 니다.
  따라서 바보가 아니라면 지방세과세표준(공시지가)로 신고하려고 하겠죠
 
4. 토지투기지역은 투기억제의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취득시, 양도시, 실거래가로 하여야됩니다.
 
5.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중계약서가 되겠죠
 부동산 거래시 매수인은 공시지가로 다운된 금액으로 계약서작성 취등록세 내고
   매도인은 실재 계약서로 양도세 내고 --이게 현실입니다.
010-3930-3399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re: 토지거래허가구역..토지투기지역의 차이점좀 알려주세요
win10e (2005-06-23 16:24 작성)이의제기
질문자 평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해하기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특정지역에 신도시나 이슈가될만한 개발호재가 있어
거래가 잦아지고 땅값이 급등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지역이
허가구역 대상지역입니다.
 
돈냄새를 맏으면 어디든 물불안가리는 투기세력들이 몰려드는것을
막기위한 규제라 이해하시면 무방합니다.
허가지역이라도 실수요자는 상관없습니다.
집을짓고 살던가 공장을 설립하여 생산활동을 하실분은 실수요 목적임을
소명하여 해당 시,군,구에 허가를 신청하면 어려움없이
 명의이전을 할수있습니다. 
문제는 투기세력인데 차명으로 사거나, 농지나 임야를 전용허가를
득하여 편법으로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대지,농지,임야, 지목별로
허가를 득하지 않고도  매입가능한 소형평수가 있지만 너무작아
투기군들에겐 성이 안차겠지요..^^
 
한번 지정되면 기간은 대부분 5년정도 이고 2년이나 몇년 몇개월
그렇게 지정되는 경우도 간혹있습니다.
지정자는 건교부 장관이나 광역단체장입니다..
허가지역내 거래시 세금부분은 일반지역과 차이가없습니다.
 
투기지역
 
투기지역 지정은  세금으로 규제강화를 하는곳이라 생각하세요.
지정이되면 거래시 발생하는 등록세,취득세,농어촌 특별세,교육세등 거래세와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는데
토지의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에 비해 심한곳은 10배이상 차이나는곳이 많고
적어도 두배이상은 된다고 볼때 세금의 차이는 엄청난거죠.
 
투기지역 지정은 전국지가상승율의130% 이상이나, 소비자물가 상승율의 130% 이상일때
건교부장관,재경부장관(부동산 가격안정심의회 심의) 이 지정하고  기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지정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었다 판단되면 건교부 요청없이도
해제가 가능하고 가격 안정될때까지라 생각하세요. 
 
이중계약서
 
이중계약서는 실제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거래시 작성하는 계약서(실제의 계약서임)
그리고 세무서에 신고하고 등기필증에 붙어나오는 소위 검인계약서를 두고하는
말입니다.  매도자와 매수자에겐 거래시 작성하는 계약서가 실질적인거고
세무서 입장에선 검인계약서가 실질적인 계약서죠.
신고용 계약서와 실거래 계약서간엔 많은 금액차가 있겠죠..^^
 
답이 되었나요..?
 
 
 
 
답변들
re: 토지거래허가구역..토지투기지역의 차이점좀 알려주세요
dj1092 (2005-06-23 10:38 작성)이의제기

1.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세금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토지거래를 할때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2. 토지투기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납부하라는 것이고, 취득세, 등록세는 공시지가로 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