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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내 용도제한표

by 홍반장 2007. 4. 15.

×(금지), ○(법령허용), ●(법령조건허용), △(조례허용), ▲(조례조건허용), ◎(법령,조례조건허용)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구분
      관리지역









주 거 지 역상 업 지 역공업지역녹지지역








1


2


1


2


3













단 독
주 택
단독/다중/공관××
다가구×××
공 동
주 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기숙사××××××
1 종 근 린 생 활 시 설
2종 근린
생활 시설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
종교집회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문 화 및 집 회 시 설×
판 매 및 영 업 시 설××××××
의 료
시 설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직업훈련소/
학원/도서관등
×
초중고등학교×
      ××××××××××
      ××××××××××××
      ××××××××××××××
      ×××××××××××××××××
    ×××××××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등×××
정비공장 등×××××××
자동차
관련시설
주 차 장××××××
세 차 장××××××××
폐 차 장××××××××××××××××
동 물 및 식 물 관 련 시 설××××××
분 뇨 쓰 레 기 처 리 시 설×××××××××××××
공공용 시설교도소 등×××
발전소×××
묘 지 관 련 시 설×××××××××××××
관 광 휴 게 시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