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안내
독촉절차란 ?일정한 양의 금전 등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한 형식적인 재판만으로 간이·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 특별소송절차입니다.
관할법원은 ?
지급명령신청시를 기준으로
- 채무자의 주소지
-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무지
- 채무자에게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 그 사무소 영업소에 관계되는
것에 한하여, 그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만 관할권이 있습니다.
인지 및 송달료
지급명령신청에는 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반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소가는 소제기에 준하여 산정하므로 [소장제출안내]의 소가산정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2,260(우편요금)×2회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좋은 이유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가 주장한 청구취지와 원인만을 서면심리에 의하여 발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시에는 계약서, 약속어음 등 증거서류를 꼭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수료(인지)가 소송의 2분의 1 밖에 들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의 송달
지급명령은 먼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 송달이 되면 그 다음 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송달이 불능되면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고, 채권자는 주소보정 및 송달료 1회분을 추가납부 하여야 합니다.
보정된 주소가 관할위반인 경우에는 바로 각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국외 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돌아가 지급명령 신청당시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 및 송달료 1회분을 납부하여야 하며, 인지를 첩부하지 않으면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으로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면 채권자는 인지 2분의 1을 추가 첩부하고, 송달료도 소의 제기에 준하여
- 소액사건(2,000만원 이하)의 경우 : 당사자 수×2,260(우편요금)×5회분
- 단독사건(5,000만원 이하)의 경우 : 당사자 수×2,260(우편요금)×8회분
- 합의사건(5,000만원 초과)의 경우 : 당사자 수×2,260(우편요금)×10회분
를 각 추가납부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