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급 명 령 신 청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200,000원 ꀴ 금액은 님의 청구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200.000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다음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3. 독촉절차 비 용 : 23,080원 내 역 : 송달료 금 22,080원 (당사자 수 x 11,040원) 인지대 금 1,000원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 ○. ○. 금 200,000원을 대여해주면서 변제기한은 같은 해 ○○. ○, 이자는 월 1.5%를 지급 받기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위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은 고사하고 약정한 이자까지도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원금 및 지연이자를 변제할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하자 채무자는 원금 및 지연이자를 20○○. ○. ○○.까지 지급하겠다며 지불각서까지 작성하여 주고서도 이마저도 전혀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약정한 이자인 연 18%(계산의 편의상 월 1.5%를 연단위로 환산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내용증명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당사자 표시는 아래 양식 내용그대로 3부(첨부서류뻬고) 더 만들어서 내시면 됩니다(이 내용은 지급명령신청서의 내용과 똑같은 것으로 위 타이틀만 지급명령신청에서 당사자표시로 바꾼것이고 첨부서류이하의 내용을 삭제하여 만든 것이니 지급명령신청서를 먼저 작성하신후 복사해서 보정하여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페이지에 만들어 주세요) 당 사 자 표 시 채 권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5,0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205.000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다음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3. 독촉절차 비 용 : 23,080원 내 역 : 송달료 금 22,080원 인지대 금 1,000원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 ○. ○. 금 200,000원을 대여해주면서 변제기한은 같은 해 ○○. ○, 이자는 월 1.5%를 지급 받기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위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은 고사하고 약정한 이자까지도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원금 및 지연이자를 변제할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하자 채무자는 원금 및 지연이자를 20○○. ○. ○○.까지 지급하겠다며 지불각서까지 작성하여 주고서도 이마저도 전혀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약정한 이자인 연 18%(계산의 편의상 월 1.5%를 연단위로 환산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제출 방법: 독촉비용중 인지대는 우체국에서 수입인지를 구입하셔서 지급명령신청서 겉장 오른쪽 상단에 붙쳐 주시면 되고(단금액이 20만원이 넘으면 조흥은행에서 현금납부서에 기재해 영수증을 첨부하세요) 송달료는 조흥은행에서 비치하고 있는 송달료 납부서를 기재양식에 따라 기재후 금액 22,080원(님의 계산된 금액을 기재하세요)을 납부한후 첫 번째장을 떼어서 지급명령신청서 겉장 뒷면에 풀로 붙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류 사이사이에는 채권자의 도장으로 간인을 하시고 맨 뒤 채권자 이름 뒤에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첨부서류로 준비하신 서류를 지급명령신청서 맨 뒷면에 첨부하시면 되고 당사자 표시는 3부를 따로 찍으셔서 지급명령신청서 사이에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같이 찍지 마세요. 위 준비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시면됩니다. 예를 들어 기재해드린다면 (수신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1-1 서울중앙지방법원 기타집행접수계 귀중 (보통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받는 곳인데 잘 모르시겠으면 지급명령신우편번호: 137 - 737 청서담당접수계 귀중으로 표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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