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작성 가이드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후에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므로 지급명령은 채무명의가 되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양식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98 차 ○○○호 대여금
채권자 이 몽 룡
서울 중구 서소문동 100
전화번호 754-0026
채무자 성 춘 향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1
전화번호 539-0000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98. ○. ○. 그 송달을 받았으나 그 청구에
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합니다.
1998. . .
위 채무자 성 춘 향 (인)서울지방법원 귀중
주의 사항
-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 송달료 1회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