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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반환채권가압류

by 홍반장 2007. 4. 15.

물품대금반환채권가압류


물품대금반환채권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반환채
권에 대하여 가압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형태이다 가
압류할 목록과 신청취지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 신청원인은 청구채권의 내용
과 가압류의 필요성에 대하여 기술한다.

물품대금반환채권가압류신청서

채권자 ○ ○ ○ (전화번호 )
서울 중구 서소문동 100
채무자 ○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10
제3채무자 김이박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43번지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대여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199○년 ○월 ○일, 변제기 199○년 ○월 ○일,이자 연
25%로 약정하여 대여한 원금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때
까지의 청구채권


신청취지

1.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물품대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 이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199○년 ○월 ○일 금 ○○만원을 변제기 199○
년 ○월 ○일 이자 연 25%의 약정으로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변
제기에 이르러서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의 소 제기를 위하여 준비 중이나 채
무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
지는 물품대금반환채권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어 지금 가압류를 해두지 않으
면 후일 승소판결을 얻더라도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집행보전을 위하여 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3. 담보제공에 대하여는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차용증서 1통
2. 내용증명우편 1통
3. 전화가입증명서 1통
1998. . .

위 채권자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 관할법원은 피고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
2. 인지는 공탁을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하는 경우에는 2500원을 신청서 우측
상단에 붙이고 송달료는 6780원을 납부한다.
3. 가압류할목록은 실무상 4부를 첨부하도록한다



가압류취소신청(채권소멸에 의한)


본신청서는 가압류결정이 있은후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채무
변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가압류집행을 해제하여주지않는 경우에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기 위해 신청하는 양식이다

가압류취소신청


신 청 인(채무자) 성 춘 향
서울 성동구 군자동 34의 10

피신청인(채권자) 이 몽 룡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

신 청 취 지

1, 위 당사간 **지방법원 98카단 1111호 채권 가압류 신청사건
에 관하여 동원에서 1998.*.*에 결정한 가압류결정은 이를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가압류신청에 의하여 귀원 98카단 1232호 가압류결정
이 있었고 신청인이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가압류가
되었습니다.

2. 그 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신청인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임의로 가압류집행해제를 하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가압류당시의 사정은 변경되어 집행보전의 필요성 및 채권이 소멸되었
으므로 그 가압류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1998.*.*
신청인 ***

** 지방법원귀중

유의사항)
1. 본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와 36,160원의 송달료를 납부하여
야 한다.
2. 신청서는 법원용 1부와 상대방용 1부하여 총 2부를 제출하도
록 한다.

가압류취소신청(사정변경에 의한)


본신청서는 가압류결정이 있은후 보전처분의 이유가 소멸하였거나 기타의
사정이 변경되어 보전처분을 유지함이 상당하지 않을 때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기 위해 신청하는 신청서이다

가압류취소신청


신 청 인(채무자) 성 춘 향
서울 성동구 군자동 34의 10

피신청인(채권자) 이 몽 룡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

신 청 취 지

1, 위 당사간 **지방법원 98카단 1111호 채권 가압류 신청사건
에 관하여 동원에서 1998.*.*에 결정한 가압류결정은 이를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가압류신청에 의하여 귀원 98카단 1232호 가압류결정 이 있었고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신청인이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에 가압류가 되었습니다.

2. 그 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하여 귀원 99가단 1234호 대여금 소를
제기하여 1998.*.*에 피신청인(원고)의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은 그대로
확정 되었습니다

3. 따라서 가압류당시의 사정은 변경되어 집행보전의 필요성 및
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가압류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1998.*.*
신청인 ***

** 지방법원귀중

유의사항)
1. 본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와 36,160원의 송달료를 납부하여
야 한다.
2. 신청서는 법원용 1부와 상대방용 1부하여 총 2부를 제출하도
록 한다.

가압류취소신청(해방공탁금에 의한)


본신청서는 가압류 결정문에 있는 해방공탁금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을
취소신청하는 신청서이다

가압류집행취소신청


신 청 인(채무자) 성 춘 향
서울 성동구 군자동 34의 10

피신청인(채권자) 이 몽 룡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


위 당사자간 귀지원 98카단 748 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1998. 2. 31. 가압류결정에 표시되어 있
는 해방공탁금으로 금 2.000.000원을 공탁하였으나 채권자
는 가압류집행해제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가압류집행취소
를 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른 것 입니다

첨 부 서 류

1. 공탁서부본 1통


1998. 7. .
신청인 성 춘향

서울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 본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와 36,160원의 송달료를 납부하여
야 한다.
2. 신청서는 법원용 1부와 상대방용 1부하여 총 2부를 제출하도
록 한다.

가압류취소신청(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본신청서는 채무자가 제소명령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채권자에게 제소명령을
발하였으매도 채권자가 일정기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먼저한
가압류를 취고시키고자 신청하는 양식이다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되고 첨부서류로 제소명령서 송달증명원을 발급받
아 사본을 첨부한다

가압류취소신청


신 청 인(채무자) 성 춘 향
서울 성동구 군자동 34의 10

피신청인(채권자) 이 몽 룡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


위 당사자간 귀지원 98카단 748 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1998. 2. 31.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송
달을 받았으면서도 동 명령에 정하여진 10일 내에 소를 제
기하지 않았으므로 가압류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른 것 입니다

첨 부 서 류

1. 송달증명원 1통


1998. 7. .
신청인 성 춘향

서울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본신청서는 부본 1부를 추가로 제출한다
2.인지는 2000원,송달료는 36.160원을 납부한다
3.본신청을 하면 변론이 열리게 되고 판결이 있기까지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면 본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소명령신청서


제소명령신청서는 채권자가 가압류를하여 놓고 본안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법원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채권자에게 명령을 발
하도록 촉구하는 신청서이다. 제소명령신청서를 받은 법원은 채권자에게 일
정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제소명령을 발한다 신청서 작성은 아래
와 같이 간단히 작성하면 된다

제소명령신청서

신청인(채무자) ***
서울 송파구 방이동 ***
피신청인(채권자)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위 당사자간 귀원 98카단 12321호 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하여 귀원에서
1998년 2월3일 채권가압류결정이 되어 그 집행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
권자는 아직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원이 정한 기안내에 본안
의 소를 제기 할 것을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 9. 1
신청인(채무자) ***

서울지방법원귀중

유의사항
본신청서는 인지 1000원과 송달료 2.26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인지는 신청서
우측상단에 붙이고 송달료는 법원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고 그 납부서를
첨부한다


가압류집행해제신청서


본신청서는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가압류를 하였으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그 가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사용되는 양식이다. 가압류해제신청은
채권자명의로 하여야지 채무자명의로는 안된다. 채무자명의로 가압류를 취소
하려면 별도로 채권자를 상대방으로하여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야한다. 그러
나 후자는 변론이 열려야하는등 번거로우므로 전자의 방법에 의하는게 현명
하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무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에게 가압류해제를 요구하
여야한다. 이때 채권자가 직접 본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때는 아래와 같이
채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한다.

가압류집행해제신청

채권자 김고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채무자 이새우
서울 관악구 신림동 ***

위 당사자간 귀원 98카단 1111호 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1998.3.4 자 부동산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그 집행을 완료하였으나 그 후 당사
자간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그 집행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위임장

1998.11.
위 채권자 김고래

서울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본신청서에는 인지500원상당, 송달료 3.450원,물건당 1000원의 대법원증지를
첨부하여야한다.
2.또한 말소등록세 3.600원을 납부하고 그 영수필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부본은 1통 제출하고 부동산목록은 실무상 5부를 제출하도록한다.


위 임 장
성명: 이새우
주소: 서울 성동구 금호동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98카단 111 채권가압류 집행해제신청에 관한
신청서접수 및 그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첨부서류
1. 인감증명서


1998. 11.
위 위임인 김고래

서울지방법원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