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가이드
본 신청서는 민소법 제702조에 의하여 가압류결정에 표시되어 있는 해방공탁금을 공탁하고 집행취소를 구하는 신청서를 말한다.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무난하리라 본다.
양식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
신 청 인(채무자) 성 춘 향
서울 성동구 군자동 34의 10
피신청인(채권자) 이 몽 룡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
위 당사자간 귀지원 98카단 748 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1998. 2. 31. 가압류결정에 표시되어 있는 해방공탁금으로 금2.000.000원을
공탁하였으나 채권자는 가압류집행해제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가압류
집행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른 것 입니다.
첨 부 서 류
1. 공탁서부본 1통
1998. 7. .
신청인 성 춘향**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 본신청서의 관할 법원은 가압류를 한 집행법원이 된다.
- 본신청서는 당사자 수 만큼 부본 를 추가로 제출한다.
- 송달료는 36.160원을 납부한다.
- 본신청을 하면 변론이 열리게 되고 판결이 있기까지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면 본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