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신청을 활용하는 방법
가압류란 아직 채무명의를 갖고 있지 않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막는 절차이다.
1. 가압류란?
가압류는 임시적인 압류를 의미한다. 채권자가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 소명할 수 있으나 아직 채무명의를 갖고 있지 않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절차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아직 판결이 나기 전의 상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상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채무자의 처분 등 재산도피가 예상되는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본안소송 등에서 승소하여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채무자에게 유지시키는 것이다.
2. 가압류를 신청할 법원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의 종별 | 관 할 법 원 | 담당 부서 | |
채권,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등 가압류 |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 지방법원 본원 | 민사신청과 |
지방법원 지원 | 민사신청과 | ||
시법원, 군법원 | 담당자 | ||
부동산, 자동차, 중기, 선박 등 등기·등록하는 물건 가압류 | 소재지, 등록지, 선적지 관할 | 위와 같음. |
3. 가압류신청서의 작성방법
① 가압류신청서의 구성 :
㉮ 표 지
○○가압류신청
채권자의 성명 표시
채무자의 성명 표시
(인지 첩부)
(송달료 납부)
관할법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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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
○○가압류신청
채권자의 표시
채무자의 표시
(제3채무자의 표시)
청구채권 및 피보전권리의 표시
가압류할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원인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신청연월일의 표시
신청인의 기명날인
관할법원의 표시
㉰ 별지목록 ……… 가압류할 ○○의 표시(가압류할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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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재사항 작성
㉮ 당사자의 표시
채권자의 성명(명칭), 주소, 제3채무자가 기관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성명(명칭), 주소
(가압류의 목적물이 채권인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성명(명칭), 주소
[제3채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기재방법]
국가인 경우
제3채무자 대한민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 ○
(소관 : 행정자치부 급여과)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3채무자 경기도지사 ○ ○ ○
(소관 : 인사과 급여계)
㉯ 청구채권의 표시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갖는 채권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대여금채권 | 금 3,000,000원 채권자와 채무자의 20○○. 7. 25.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 |
약속어음채권 | 금 1,500,000원(약속어음채권) |
연대보증채권 | 금 35,000,000원 채권자와 채무자간 20○○. 7. 25.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금 |
외상매매대금의 일부 | 금 4,000,000원 채권자와 채무자간 20○○. 8. 8. 매매계약에 기한 외상매매대금(단, 금 6,000,000원의 일부) |
상속인에 대한 채권 | 금 3,000,000원 채권자가 채무자들의 피상속인 신청외 망 김○○에게 2001. 3. 1. 변제기일 20○○. 12. 31.로 약정하여 대여한 금전소비대차계약 채권 |
임대보증금반환채권 | 금 35,000,000원 채권자와 채무자의 20○○. 3. 3. 임대차계약에 기한 20○○. 3. 2. 채권자의 임차주택 인도와 상환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임대보증금채권반환금 |
손해배상금채권 | 금 3,000,000원 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채권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 |
부당이득금반환채권 | 금 2,500,000원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득으로 채권자에게 반환할 부당이득금반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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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목적물의 표시
가압류할 유체동산 표시 | 이를 특정하여 표시함 | |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 급여채권 | '별지목록의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별지에 따로 기재하여 첨부함. |
은행예금채권 | 금 3,500,000원. 단, 채무자가 제3채무자 ○○지점에 예금한 보통예금 반환청구채권 중 전기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 |
공탁금회수청구권 | 금 30,000,000원. 단,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 30,000,000원의 서울지방법원 ○○년 금 제3214호로 공탁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공탁금 | |
대여금 | 금 4,000,000원. 단,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 20○○. 3. 3.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 | |
약속어음 | '별지목록의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별지에 따로 기재하여 첨부함.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별지목록의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별지에 따로 기재하여 첨부함. | |
아파트분양권 | '별지 부동산 목록과 동일함'이라고 기재하고 별지에 따로 기재하여 첨부함. | |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 토 지 | 서울특별시 ○○구 ○○동 321-12 대 100㎡ |
건 물 | 서울특별시 ○○구 ○○동 321-12 | |
토지, 건물 | '별지 부동산 목록과 동일함'이라고 기재하고 별지에 따로 기재하여 첨부함. | |
아파트 | '별지 부동산 목록과 동일함' | |
연립주택 등 구분소유건물 | '별지 부동산 목록과 동일함' | |
등록동산의 표시 | 자동차 | '별지목록 기재와 동일함' |
선박 | 선박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 기재된 사항을 그대로 기재 |
㉱ 신청취지 ……… 신청취지의 기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유체동산가압류를 위한 신청취지는,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부동산가압류를 위한 신청취지는,
채무자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자동차가압류를 위한 신청취지는,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자동차는 이를 가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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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예금, 일반)채권가압류를 위한 신청취지는,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무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함.
공탁금채권가압류를 위한 신청취지(공탁금회수청구권의 경우)는,
1. 채무자가 제3채무자 서울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2002년 금 제3214호 금 30,000,000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채무의 지급을 금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공탁금채권가압류를 위한 신청취지(공탁금출급청구권의 경우)는,
1. 채무자가 제3채무자 서울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2002년 금 제3214호 금 30,0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채무의 지급을 금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를 위한 신청취지는,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의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함.
약속어음가압류를 위한 신청취지는,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가 소지하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의 약속어음을 가압류한다.
2.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은 위 약속어음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3. 제3채무자는 위 약속어음상의 채무를 지급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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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권가압류를 위한 신청취지는,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의 아파트 분양권을 가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분양권에 대하여 분양명의의 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3채무자는 위 분양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명의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변경절차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함.
㉲ 신청원인 ……… 가압류는 변론 없이 채권자의 신청서류만으로 재판하므로 판사가 채권자의 신청에 대해 가압류를 허가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의 순서와 기재방법에 따른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표시
채권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기재
- 대여금채권인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 어떠한 조건으로, 연체할 경우의 이자약정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변제기가 있으면 기재한다.
- 손해배상금 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채권자를 가해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진행과정을 기재한다.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한 사실과 채무자의 불이행사실 기재
- 대여금채권인 경우에는 현재의 연체액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002. 3. 20. 현재
원 금 2,000,000원
이 자 500,000원
연체이자 300,000원
의 합계금 2,800,000원을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 어음금, 수표금의 경우에는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을 기 재한다.
채무이행의 독촉사실, 채무자의 재산은닉에 대한 우려, 본안소송을 제기한 후에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려 한다는 것 등을 기재한다.
예컨대,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수 차례 변제할 것을 독촉한바 있으나 채무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채권자가 조사한 바로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외에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현재 (가압류 목적물)이 유일한 재산인바, 채권자는 후일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담보제공에 관한 사실을 기재하되, "민사소송법 제475조 제3항, 제11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체결한 지급위탁계약 체결문서의 제출로 담보제공을 갈음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기재한다.
㉳ 소명방법 ……… 청구채권의 존재를 소명하는 서류의 제출, 서류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 대신에 '신청원인' 기재시 이를 보충하는 설명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적 사안에 따라 소명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 소명자료 | 차용증, 약속어음, 수표, 계약서 등 |
손해배상금의 경우 | 경찰서 작성 조서, 증인의 진술서 등 추가 |
상속인에 대한 청구의 경우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호적등본추가 |
부동산, 등록동산인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선박등기부등본, 항해완료보고서등본, 정박항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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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기재사항
첨부서류 : 신청서 부본(채무자, 제3채무자, 등기소, 등록대장관리청 등 송달용), 납부서(송달료납부영수증 원본), 당사자 중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초본 또는 등기부등본
신청일 : 신청일은 연도와 월만 기재하고 신청하는 날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인의 기명날인 : 당사자표시 중에 신청인으로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하고 날인한다.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을 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별도의 위임장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법원 : 제출하는 법원을 표시하되, 예를 들어 '서울지방법원 귀중'이라고 기재한다.
③ 가압류신청서 부속서류 : 가압류신청에 필요한 부속서류는 다음과 같다.
㉮ 등록세, 교육세납부영수증 ……… 부동산가압류신청의 경우 부동산소재지 관할 구청(읍, 면)사무소에 등록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등록세납부영수증 ……… 자동차, 중기 가압류의 경우 관리청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지급보증위탁계약증서 ……… 가압류신청시 채권자가 법원에 담보금으로 내야 할 금액에 대해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증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관행이다.
㉱ 공탁서 ……… 채권자가 지급보증위탁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원이 현금공탁으로 담보금을 제출할 것을 명령한 경우에 그 법원 공탁소에 공탁한 후 공탁서원본을 제출한다
④ 별지의 기재방법
㉮ 급여가압류 별지의 작성예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3,000,000원 |
㉯ 자동차가압류 별지의 작성예
<가압류할 자동차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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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건물을 함께 표시하는 방법
<가압류할 부동산의 목록> |
㉱ 아파트 분양권의 표시
<부동산 목록> |
㉲ 아파트의 표시
<가압류할 부동산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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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어음의 표시
<약속어음의 표시> |
4. 가압류신청비용
① 신청비용 개요 : 가압류는 법원에 대한 신청이므로 신청서에 인지를 붙여야 하며 채무자, 제3채무자, 등기소, 등록청, 신청채권자에 대한 신청서 및 결정문의 송달을 위한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가압류, 자동차가압류, 중기가압류 등의 경우에는 각 소재지 등기소, 등록청에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담보액을 공탁하거나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가압류 종별 납부비용
비용항목 | 채권·유체동산가압류 | 부동산가압류 | 자동차·중기가압류 |
인지대 | 2,500원 | 3,500원 | 2,500원 |
송달료 | 13,560원 (당사자 1인 추가시 4,520원 추가) | ||
등록세 | 없 음 | 청구금액 × 0.002 | 7,500원 |
교육세 | 등록세 × 0.2 | 없 음 | |
보증보험수수료 | 법원의 공탁명령금액 × 0.01 |
③ 납부방법
㉮ 인지대 ……… 법원 내 우체국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인지를 구입하여 신청서의 표지에 붙인다.
㉯ 송달료 ……… 법원 내 은행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송달료납부영수증을 교부받아 신청서 표지 뒤에 스템플러로 붙여 제출한다.
㉰ 등록세, 교육세 ……… 등록세, 교육세 납부서를 작성하여 신청서 부분과 함께 부동산의 경우는 소재지 관할 등기소, 자동차·중기의 경우는 사용지 관할 관리청(시, 군, 구)에 현금과 함께 제출하고 납부영수증을 교부받아 신청서 표지 뒤에 스템플러로 붙여 제출한다.
㉱ 지급위탁계약증서 ……… 법원 내, 법원 근처에 있는 보증보험회사 지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증서를 수령하여 신청서 표지 뒤에 스템플러로 붙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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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서식 8] 가압류신청서(작성사례)
동산 가압류신청서 채권자 김 ○ ○ 청구금액 : 일금 39,599,000원정 피보전권리의 요지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의 채무자 소유 부동산은 이를 가압류한다. 신 청 이 유 소 명 방 법 1. 소 갑 제1호증 사업자등록증 1통 첨 부 서 류 1. 부동산 목록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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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
<출처 - 비즈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