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의 핵심 점검사항은?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장래에 강제집행할 대상의 보전조치라는 점과 함께 가압류에 의한 직접적인 채권회수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가압류는 비밀리에 하라!
가압류는 채무명의가 없는 경우에 한다. 제소전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이 있다면 굳이 가압류를 할 필요가 없이 직접 강제집행한다. 다만, 부동산에 선순위자가 많고 그 담보금액이 많아 경매를 신청할 수 없고, 그 부동산에 따로이 가압류가 없다면, 채무명의 있음을 숨기고 가압류를 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채무자로서는 비교적 소액의 가압류 때문에 기한의 이익이 있는 다른 담보권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집행이 끝날 때까지는 채무자에게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는 가능한 한 다른 채권자가 몰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재산을 가압류할 것인가를 선택할 때에도 이것이 고려되어야 하며, 그 선택순서는,
① 채권가압류
② 유체동산가압류
③ 자동차가압류
④ 부동산가압류
가 될 것이다. 다만, 어떠한 가압류를 우선 신청할 것인가를 선택하는데 이러한 요소만이 고려될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순서는 무의미하다.
2. 가압류절차의 활용
가압류를 신청하는 때에는 장래의 강제집행 대상의 보전조치라는 점과 함께 가압류에 의한 직접적인 채권회수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재산을 가압류당한 채무자는 그로부터 실질적, 정신적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담을 덜기 위해서 채무변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이 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다.
가압류를 신청하는데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압류절차 진행에는 일정기간의 시간적 제약이 따른다는 사실의 인식이다. 이를 간과할 경우 채권자는 신청비용만 낭비하고 아무런 실익을 보지 못하게 될 수 있다. 특히, 유체동산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다른 가압류는 가압류신청을 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해야 할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되는데(송달불능이 되어 주소보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 유독 유체동산가압류만은 신청하는데 그치지 않고,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한 날부터 14일 내에 집행관이 대상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직접 하여야 하므로, 채권자는 가압류가 결정된 경우에 즉시 집행관에게 가압류집행 위임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유체동산 가압류시 체크포인트
진행순서 | 체크 포인트 | 채권자의 행위표준 |
가압류 | 신청서의 형식 | 신청서 작성 |
송달주소 점검 | 채무자의 주소지에 직접 찾아가 거주 여부 확인 | |
비밀유지 | 가압류결정 후 집행시까지 채무자에게 신청사실을 비밀로 유지 | |
가압류결정 | 결정문 수령 | 법원 민사신청과에 가서 결정 여부를 확인하고 결정문 수령 |
집행신청 | 집행기간 준수 | 결정일부터 14일 이내 법원 집행관사무실에 가서 집행을 신청(비치된 집행신청서 작성) |
집행일정 인식 | 집행관에게 집행일정 및 시간 확인 | |
집 행 | 집행관과 동행 | 집행관을 집행장소에 안내(또는 약도) |
변제독촉 | 집행시 만나는 채무자, 가족에게 변제독촉 | |
사후조치 | 소송 및 | 신속한 소송제기 |
가압류된 물건의 상태확인 | 손괴, 은닉시 형사고소 준비, 고소계획을 채무자 에게 고지하고 변제유도 |
4. 채권 가압류시 체크포인트
진행순서 | 체크 포인트 | 채권자의 행위표준 |
가압류 | 신청서의 |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명칭, 주소, 대표이사 확인 |
송달주소 점검 | 제3채무자가 중소기업, 개인인 경우에는 주소지 에 있는지 확인 | |
비밀유지 | 가압류결정 후 10일 경과시까지 채무자에게 신청 사실 비밀유지 | |
가압류 | 결정문 수령 | 법원 민사신청과에 가서 결정 여부 확인 및 결정 문 직접 수령 |
제3채무자에 | 제3채무자에게 전화하여 결정문 수령 여부 확인 (인사부서) | |
사후조치 | 소송 및 | 신속한 소송제기 |
변제독촉 | 가압류사실 직접 통지 | |
제3채무자에 | 적립금액 확인 |
5. 부동산·자동차·중기 가압류시의 점검사항
가압류결정 여부를 확인한 후에 등기소, 관리청에 등기부, 등록원부 등본의 발급을 신청하여 확인한 후, 가압류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촉탁서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최단기간 내에 가압류의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임의적으로 변제하거나 강제집행으로 배당받는 외에는 방법이 없으므로, 곧바로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변제의 독촉을 계속하여 채무자의 임의변제를 유도한다.
<출처 - 비즈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