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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한 시효중단이란? (시효중단사유)

by 홍반장 2007. 4. 15.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한 시효중단이란? (시효중단사유)


압류? 가압류? 가처분신청에 의하여 시효를 중단할 수 있다 (민법 제168조제2호참조)

압류라 함은 집행력있는 확정판결 등 채무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하며 가압류? 가처분은 집행보전처분으로서 채권자의 권리행사이므로 시효중단사유로 한 것이다. 이러한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민법 제175조참조)

또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 176조 참조)

위와 같이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동안에는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또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0.4.25 판결 2000다11102호 가압류결정취소 참조)


<출처 - www.lawyoon.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