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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을 계약내용에 따라 채권양도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by 홍반장 2007. 4. 15.

A: (주)OO B: 하도업체 C: B의 A에 대한 공사대금(기성금) 채권의 양수인 1. B의 부도일자 : 97. 7. 31. 2. 채권양도 통지 수령 : 97. 8. 1. [질의 내용] 1. A와 B의 하도급계약서에는 B의 부도시 근로자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사대금채권에는 근로자임금이 다액 포함되어 있으며, 채권양도에도 불구하고 B의 근로자에게 A가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요. 2. B의 공사대금채권양도에 있어 근로자임금부분도 채권양도효력이 미치는지요.
 
답】
 
채권양도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갖고 있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권양수인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채권자가 갖고 있지 않은 권리까지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즉, 제3채무자는 채무자(채권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항변사유를 가지고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사가 하도급업체인 B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에 노임상당액은 귀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채권양도에도 불구하고 노임상당액을 귀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비로소 채권양수인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건설업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