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조치하였으나 채권양도를 주장하고 있어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문의 ·1997. 2. 17. 주채무자 부도발생 ·1997. 2. 20. 주채무자와 주채무자의 채권단간에 주채무자가 수령권한 있는 미수령 공사대금에 대해 채권양도계약 체결 ※ 권리-의무 양도 또는 위임시 상대방(주채무자와 발주자)의 서면승락을 얻도록 도급계약서 제25조에 약정됨 ·1997. 3. 7. 제3채무자(발주자)의 채권양도통지에 대한 부인내용공문 회신 ·1997. 4. 3. 주채무자의 공사중단에 따른 제3채무자의 계약보증금 청구 ·1997. 4. 14. 미지급기성금중 일부에 대해 우리 조합이 채권압류 및 전부조치 ·1997. 4. 24. 제3채무자의 보증심사자료 회신 및 보증금 청구 촉구 ·1997. 5. 16. 전부금과 일부상계통지 및 전부채무금 이행촉구 ·1997. 7. 23. 제3채무자로부터 미지급공사대금이 채권양도되었다는 공문접수(1997.3.7.자 공문내용과 상치)
답】
채권양도시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하는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인데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의 양도가 제한되어 그 양도에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대판 1996. 2. 9. 선고 95다 49325). 그러므로 동의를 받지 못한 채권양도는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여전히 채권이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므로 그 이후 적법한 전부명령이 있었다면 귀사가 채권자로서 전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귀사에게 전부채무자가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