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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by 홍반장 2007. 4. 15.

당사 거래업체로부터 장래에 발생될 채무에 관해 채권양도를 받은 상태에서 해당 채권에 대해 제3자로부터 가압류가 들어왔을 경우 당사의 채권양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사례 1] ·채권양도 통보일 : 97. 7. 10.(금액은 확정된 상태임) ·가압류 통지일 : 97. 7. 20.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 97. 7. 21.
(가압류 이후)
[사례 2] ·채권양도 통보일 : 97. 7. 10.(금액은 확정된 상태임) ·가압류 통지일 : 97. 7. 20.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 97. 7. 19.
(가압류 이전)
사례 1,2 모두 물품납품은 채권양도 이전에 이루어짐.
 
답】
 
양도대상채권은 현재 발생되어 있는 채권 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의 양도에 있어 채권양도일 이후의 납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까지도 양도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대판 1991. 6. 25. 선고 88다카 6358). 그러므로 채권양도 통지일인 1997. 7. 10. 이전에 납품이 되었건 이후에 되었건 상관없이 채권양도는 유효하고 채권양도 통지 이후 동일한 채권에 행하여진 채권가압류는 양도된 부분에 한해서 그 효력이 발생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는 채권의 성립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