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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와 계약해지권의 귀속

by 홍반장 2007. 4. 15.

1. 당사는 렌탈회사로서 당사의 렌탈채권을 당사의 채권자에게 양도한 바 있는데 양도된 렌탈계약의 해지권이 당사에게 계속 유지되는지 당사의 채권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해지권에 대해서는 미약정). 2. 당사는 회사정리절차중인 A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주식에 대한 신고여부와 미신고시의 영향 및 감자의 시기, 감자 후의 영향에 대해 질의합니다. 3. 당사는 건설장비인 타워크레인을 A리스사에게 리스받아 전대해오던 중 당사의 리스료연체에 의해 A리스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타워크레인의 회수 및 손해배상금상환을 독촉하고 있는 상황에서 A사가 리스물건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당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형법상의 횡령으로 형사고발한다고 최고서를 보내온 바 위 사유로 인한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답】
 
채권양도는 계약당사자가 갖고 있는 채권, 채무, 계약해제권, 내용변경권, 항변권, 형성권, 상계권 중에서 채권만을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양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기본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권리는 양도인이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정리절차에서 정리계획이 인가되면 정리계획과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권되며 주주의 권리도 소멸합니다(회사정리법 제241조). 따라서 채권신고 기간내 반드시 주주권도 별도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감자의 시기는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일이며, 채무초과 상태인 정리회사의 구주식은 반드시 ½ 이상을 무상소각하여야 합니다. 리스료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횡령죄로 형사고발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까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