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회사가 OO그룹의 어음을 수령한 후 A회사가 부도가 났고 성업공사에서 어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A의 대표이사는 C라는 회사에 채무관계가 있어 이 어음을 C에게 채권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C회사는 채권양도나 어음에 대해 가압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물품대금 또는 공사대금과 같은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후 원인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인 어음발행인은 어음을 반환하지 않는 원인채권양수인에게는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채무자는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어음과 분리하여 기존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중으로 채무를 지급하게 될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채권양수인의 어음의 반환없는 기존채권의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 원인채권의 양도통지 후 그 어음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어음의 반환없는 원인채무만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후 원인채권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그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그 어음이 채권자로부터 다시 다른 사람에게 배서 양도되어 그에게 어음금이 지급된 경우 뿐 아니라 채권자에게 어음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996. 3. 22. 선고 96다 1153).
다시 말하면 채무자는 어음원본을 반환하지 않는 누구에게도 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며, 어음원본을 반환하는 자라면 무권리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한 반드시 지급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원인 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것이 제3자에게 배서양도된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에 대한 어음금의 지급이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한 원인채무자는 그 어음금의 지급에 의하여 원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1994. 3. 25. 선고 94다 2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