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갑(채무자)의 임금채권을 갑의 채권자 을에게 양도할 경우, 갑과 을은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갑의 회사인 제3채무자 병의 승낙서 있는 공증을 하였을 경우입니다. 양도공증이 끝난 후에 갑의 또 다른 제3채권자 정으로부터 채권압류·추심명령이 병(회사)에게 통지되었다면 법률적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1. 채권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 채권양도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채권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채권양도승낙을 하여야 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서가 아무리 공정증서·인증서 등으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채권양도통지나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채권양도가 없는 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양도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권양도 이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추심명령은 무효가 될 수 밖에 없으나 채권양도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추심명령이 유효하므로 급여 및 퇴직금의 1/2 범위 내에서 추심명령서상 청구금액을 추심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통지나 승낙을 하지 않으므로 제3자에게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 채권양수인이 추심채권자와 비율배분을 받기 위하여는 추심신고전에 가압류를 하고 배당요구를 하면 됩니다.
2. 채권양도가 유효한 경우 기술한 바와 같이 채권양도가 유효한 경우에는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는 양도인의 타채권자들은 더이상 가압류, 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은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2조에는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양도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양도인인 근로자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그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는 할 수 있으나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채권의 양수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1998. 12. 13.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87다카 2803). 따라서 `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기 전에 `을'의 채권양도가 유효한 경우에는 일단 사용자인 `병'은 근로자인 `갑'에게 임금채무를 지급하여야 하며 채권양도는 이제 양도인인 갑과 양수인인 을의 내부관계에서 정리할 수 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