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부도대리점 OO종합상사로부터 OO조선공업(주) 발행 부도어음을 양수·양도계약 없이 건네 받았습니다.
OO조선공업(주)는 1999년 9월 1일 화의개시결정을 받았고 화의채권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위 부도어음으로 화의채권신고하고자 하였으나 OO조선공업(주)측은 OO종합상사와 거래했던 것이고 법원에 제출한 정리계획안에 OO종합상사 화의채권으로 신고되었으니 당사에서 신고할 수 없다 합니다.
실물을 소지한 당사에서 화의채권신고할 수 있는지요.
더욱이 OO종합상사에서 채권신고한 금액은 당사가 소지하고 있는 어음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OO종합상사에서 신고한 화의채권에 가압류 할 수 있는지요.
답】
어음의 지급제시기간(지급기일 포함 3영업일) 이 경과한 후 어음금청구권을 양도하려면 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즉, 양도인과 양수인이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인이 자신의 채무자(어음발행자)에게 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양도승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급제시기간 경과 전에는 배서함으로 양도를 할 수 있으나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는 배서 또는 교부(수취인 미기재인 경우)로서 양도를 할 수는 없고 채권양도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 귀사가 어음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면 적법한 권리자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신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귀사의 채무자가 화의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귀사가 가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행하는 것은 전혀 제한되지 않습니다. 즉, 화의개시결정 전에 발생된 화의채권을 가지고 화의회사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화의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화의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집행하는 것은 전혀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