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채권을 양도받으려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채권양도에 의한 채권회수란?
만약,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 대하여 매매대금청구권이 있을 때, B회사가 대금을 연체하여 고민하던중에 B회사가 C라는 회사에 대하여 대금청구권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A회사가 B회사를 대신하여 C회사에 직접 대금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때 A회사가 B회사를 설득하여 B회사가 C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금청구권(외상채권)을 A회사에 양도시키고, A사가 직접 C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채권양도에 의한 대금회수방법이다. 다음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2. 채권양도의 의의 및 효력
채권자는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여기에서 다른 사람을 '제3채무자'라고 부른다. 그런데 채권이 압류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그 채권에 양도성이 있기 때문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지 않고 채무자로부터 양도받을 수도 있다. 채권을 양도받으면 양수인인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이전명령)을 집행한 효과와 동일하다.
[참 고] 채권양도와 전부명령의 차이
채권의 양도 | 채무자의 의사에 의한 채권의 이전 |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 | 법원의 공권력에 의한 강제적인 채권의 이전 |
3. 채권양도의 이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담보권 없는 채권인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재산 중 다른 담보권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담보권 없는 다른 채권자와 평등하게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받는 불리한 지위에 있다. 그런데 채권을 적법하게 양도받게 되면, 양도계약의 성립과 대항력 취득으로 원래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었던 것이 이제는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양도된 채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기 때문에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거나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이 행사되지 않는 한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게 된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양도받는 것은 제3채무자에게 자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가장 효과적인 채권회수방법이 된다. 단,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임의적인 계약을 성립시켜야 하므로 채무자에게 변제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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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체결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단, 압류가 금지된 채권은 성질상 양도도 금지된 것이므로 계약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고 채권자도 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양도받을 수 없다. 이를 '양도금지채권'이라고 한다.
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양수인)와 채무자(양도인)의 의사가 합치하면 되며, 이를 계약서로 작성하여 장래의 분쟁에 대비하여야 한다.
[참 고] 양도의 대상이 되는 채권
채권양도의 실익이 있는 채권 | 채권양도가 금지되거나 실익이 없는 채권 |
전세금반환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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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권양도통지
채권자(양수인)와 채무자(양도인)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갖는 채권은 채권자(양수인)에게 이전하지만,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양도인)가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승낙하지 않으면, 제3채무자가 채무자(양도인)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양수인)는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를 벗고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채권양도의 통지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에 의한 채권의 압류 등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되지 않으면, 채권압류결정보다 먼저 제3채무자에게 도달된 때에도 채권자(양수인)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게만 변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채권양도계약이 성립한 후에도 채권자(양수인)는 채무자(양도인)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는, 제3채무자를 찾아가서 승낙서를 받고 이에 공증사무소의 확정일자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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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서식 5]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자 김○○을 갑으로 하고 채무자 이○○를 을로 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1. [양도하는 채권] 을의 제3채무자 박○○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총 금 2,000,000원(20○○년 3월 20일 세탁기판매대금 500,000원, 변제기 20○○년 2월 ; 20○○년 5월 2일 T.V. 판매대금 700,000원, 변제기 20○○년 2월 ; 20○○년 8월 3일 에어컨판매대금 800,000원, 변제기 20○○년 3월)
2. [채권의 양도] 을은 1항의 채권을 갑에게 양도한다.
3. [양도의 통지] 을은 지체없이 제3채무자에게 위 채권이 양도된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한다.
4. [양도채권의 담보] 을은 제3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만약, 갑이 제3채무자에게 이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을이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이의하지 못한다.
5. [재양도의 특약] 을이 갑에게 1항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기 전에 채무의 변제를 완료한 후 1항의 채권의 재양도를 청구하면 이 양도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을을 양도인으로 갑을 양수인으로 하여 채권양도의 계약 이 성립하며 갑은 지체 없이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 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20○○년 3월 10일
갑(채권자) 김 ○ ○ (인)
을(채무자) 이 ○ ○ (인)
[참고서식 6] 채권양도통지서
통 지 서
임대인 박 ○ ○ 귀하
서울시 ○○구 ○○동 199-21
귀하의 가내 평안함을 기원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향후 귀하가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본인의 채권자인 김○○(서울시 ○○구 ○○동 111-2)에게 양도하였사오니, 임대차기간만료 후 본인의 주택명도와 동시에 위 김○○에게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여 주십시오.
2002년 4월 2일
임차인 이 ○ ○ (인)
서울시 ○○구 ○○동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