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양수계약서
양도자 은 양수자 에게 채무자 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을 아래와 같이 채권양도양수한다.
아 래
제1조 [채권양도금액] 채권양도금액은 양도자 이 채무자 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원금 원 채권금액으로 한다.
제2조 [통지의무] 양도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채 권양도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실행충당] 양도자는 양수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에 대한 추심만족을 구한때 비로써 양수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한다.
제4조 [소요비용] 양수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위한 법률행위를 양도자의 부담으로 즉각 진행한다.
제5조 [신의성실] 양도 양수인은 위 각 조항을 신의성실로 이행 준수키로 한다.
제6조 [작성매수] 본 채권양도양수서는 2통을 작성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각 1통씩 보관키로 한다.
별첨 : 1. 세금계산서 사본
2. 지불각서 사본
200 년 월 일
양도자 :
양수자 :
채권양도양수통지서
수 신 인 :
발 신 인 :
1. 본인(위 발신인)은 귀하에게 200 . . 물품을 납품하였고 귀하는 물품대금 일금 원을 완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변제치 않고 있는 바, 부득이 본인의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본 채권을 양수자 (주소: ) 에게 200 . . .자로 양도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 본인은 귀하께서 본 내용증명을 수령함과 동시에 채권의 양도양수가 확증일자가 있는 증서로 통지 되었음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3. 아무토록 본 채권의 변제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는 양수자와 원활 한 협의를 하시어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위 발신인 :
첨 부 :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