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불법원인급여와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과의 관계 |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면 소유권에 기하여도 반환청구할 수 없다(대판 전합 1979.11.13 79다483) |
제742조 비채변제와의 관계 | 불법원인급여임을 알고서도 변제한 경우 -제742조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고, 제746조만 적용된다(通). |
제750조 불법행위와의 관계 | 불법급여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뿐 아니라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없다(通). |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약정 | ⅰ) 종래의 판례는 불법원인급여의 반환특약은 유효하며 당사자간의 임의반환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하였고(대판 1964. 10.27 64다798), 다만 그에 기한 강제집행의 청구는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의 범주에 속한다고 하여 이를 부정하였다(대판 1966.12.27 66다2145). ⅱ) 그러나 최근의 판례 중에는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약정도 결국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수령자가 그 반환약정에 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급여자는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있다(대판 1995.7.14 94다51944). |
□□8.무과실책임
민법 상의 무과실 책임 | 절대적 무과실책임 (면책가능성×) |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제758조), 담보책임(제570조 이하), 금전채무불이행시의 책임(제397조1항), 이행지체 중의 불능책임(제392조 본문), 무권대리인의 책임(제135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제122조 본문) 등 |
상대적 무과실책임 (면책가능성○) |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제755조), 사용자책임(제756조),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제758조), 동물 점유자의 책임(제759조) 등 | |
특별법상의 사실상 무과실책임 | 자동차손해배상법상의 책임, 제조물책임 |
□□9.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비교
| 채무불이행책임 | 불법행위책임 | |
공통점 | 손해배상의 범위, 방법(제393조, 제394조), 과실상계(제396조), 손해배상자의 대위(제399조) 등(채무불이행책임에 규정되어 불법행위책임에 준용; 제763조) | ||
차 이 점 | 입증책임 |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채무자(제390조, 397조) |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채권자(피해자)(제750조) |
시효기간 | 10년(제162조1항) | 3년 또는 10년(제766조) | |
면책 가능성 | 이행보조자에 의한 채무자의 책임에 있어 면책가능성이 없음(제391조) | 사용자책임 등에 있어 면책가능이 있음(제756조) | |
상계의 금지 |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상계를 금지하는 특별규정이 없다. |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금지 (제496조) | |
책임요건의 변경특약 | 특약에 의한 책임요건․내용 변경 可(∵채권관계) | 책임요건․내용이 법정되어 있고 변경 不可 |
□□10.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
문제의 소재 | 제755조의 책임은 ‘책임무능력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배상자력이 없는)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15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법정감독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어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된다. |
종래의 판례 | ⅰ) 책임능력 인정 연령을 높게 해석하여 제755조를 적용시킨 사례 ⅱ)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라도 제755조를 확대적용하여 감독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대판 1984.7.10 84다카474) ⅲ) 친권자에게 제750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감독의무위반을 추정’한 사례(대판 1992.5.22 91다37690) 등이 있다. |
현재의 판례 | 친권자의 감독의무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친권자에게 제750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인정한다. 단, 감독의무위반과 손해간의 인과관계는 제750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본다(대판 전합 1994.2.8 93다13605)(이러한 태도는 현재까지 일관되어 있다). ⅰ)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원동기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던 미성년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대판 전합 1994. 2.8 93다13605), 고등학교 씨름부 학생들이 씨름연습장에서 장난삼아 동료학생을 집어던져 상해를 입힌 경우(대판 1995.12.26 95다313) 등. ⅱ)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 -운전면허 없는 미성년자가 가끔 숙부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대판 1997. 3.28 96다13574) 등. |
□□11.부진정연대채무의 채무자 1인에 대해 생긴 사유의 효력
절대적 효력 |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 -변제, 대물변제, 공탁 등 | ||
상대적 효력 | 기타의 사유 -경개, 상계, 면제, 혼동, 시효완성, 이행청구, 청구권의 포기 등 | ||
문 제 되 는
경 우 | 상계 | 다수설 | 절대적 효력을 인정한다. |
判例 | 상대적 효력 뿐 -1인의 채무자가 상계하더라도 그로 인한 채권소멸효력은 다른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으며(대판 1989.3.28,88다카4994), 상계권을 가진 자가 상계하지 않고 있어도 다른 채무자가 그 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는 없다(대판 1994.5.27,93다21521).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와 맺은 책임보험계약은 피해자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하는 판례가 있고 이에 의하면 연대채무가 되므로 상계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 상계의 절대효를 인정하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견해도 있다. |
| 일부 변제 | ⅰ) 배상채무액이 동일한 경우 -절대적 효력이 있다. 즉, 다른 불법행위자의 채무도 변제전액만큼 소멸한다. ⅱ) 배상채무액이 다른 경우(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액 범위가 달라지므로, 적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자가 일부변제한 때에는 다른 의무자의 채무가 변제전액만큼 소멸하나,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자가 일부변제한 때에는 다른 의무자의 채무는 변제전액이 아니라 ‘과실부분에 상응하는 부분만큼만’ 소멸한다(대판 1995.7.14 94다19600). 사용자책임에 있어 적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자를 사용자,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자를 피용자로 하여 계산해 볼 것 |
이외에도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분할채무화하는 최신판례를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