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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채권을 일반채권으로

by 홍반장 2007. 4. 15.
 

물품대금채권을 일반채권으로


1. 일반채권의 시효는 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인이나 생산자가 판매한 상품 및 생산품의 대금채권의 시효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민법 제163조 제6호, 제7호), 대금채권은 3년으로 시효가 완성된다. 때문에 '잔고확인증'에 도장을 찍도록 하여 시효를 중단하여도 그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에 걸리게 되므로, 또 중단을 하고 3년이 다가올 때마다 중단을 반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반하여 일반채권은 통상적인 경우는 10년간, 상거래에 관한 경우는 5년간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민법 제162조, 상법 제64조). 따라서 시효기간이 길수록 채권자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물품대금채권을 일반채권으로 바꿀 수 있을까?
법률은 당사자간에 서로 협의하여, 상품대금채권을 일반채권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민법 제598조). 예를 들면, A회사가 B회사에 500만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A회사는 B회사에 대하여, '이 500만원을 귀사에게 대부하고, 귀사는 이 500만원을 당사로부터 대출받은 것으로 하여 종래의 계약을 금전대차계약으로 바꾸고 싶은데 어떤가'하고 제안한 것에 대하여 B회사가 이것을 승낙하면 쌍방합의만으로 간단히 금전대차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서면을 B회사에게 제시하고, 이것에 B회사가 서명하면 그것으로 절차는 완료된다.

차용증서

1. 금 500만원정
위의 금액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약정하여 차용하였습니다.

(1) 이 자 : 연 1할 5푼
(2) 상환기일 : 20○○년 ○월 ○일

20○○년 ○월 ○일

차주 ○○ 주식회사(B회사)
대표이사 정○○ (인)

대주 ○○ 주식회사(A회사) 귀하

<출처 - 비즈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