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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10.

by 홍반장 2007. 4. 15.
 

□□20.민법상 주의의무의 표준


원칙

 ‘추상적 경과실’, 즉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원칙이다.

예외

민법상 원칙의 예외로서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만을 부담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ⅰ) 무상임치의 경우(제695조)(단, 유상임치나 상법상 무상임치는 선관주의의무 부담)

ⅱ) 친권자가 그 자의 재산에 관하여 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제922조)

ⅲ)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상속재산관리의무(제1022조)



법정채권발생원인 


□□1.사무관리의 기본적 법률관계


 

본인의

의사나

이익에

적합하게

관리할

의무

내용

ⅰ)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

  -그 의사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제734조 2항).

ⅱ) 본인의 의사를 알 수 없을 때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본인에게 가장 이익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제734조 1항).

ⅲ) 관리의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 불리함이 명백한 때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제737조 단서).

위반효과

원칙

이러한 위무에 위반한 사무관리로 본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

-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책임을 진다(제734조 3항 본문).

책임

경감

ⅰ) 공익관리 :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

 -중과실이 없는 한 배상책임이 없다(제734조3항 단서).

ⅱ) 긴급관리 :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기 위하여 사무관리한 때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배상책임이 없다(제735조).

통지의무

관리개시시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단, 본인이 이를 안 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제736조).

관리계속

의무

관리개시 후에는 본인이나 그 상속인, 법정대리인 등이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제737조).

위임규정

준용

수임인의 보고의무(제683조), 취득물 인도․이전의무(제684조), 금전소비의 책임(제685조) 등이 준용된다(제738조).

 

비용상환

청구권

ⅰ)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

 -필요비, 유익비 전액을 상환청구할 수 있고(제739조1항), 본인을 위해 채무를 부담한 때 채무가 변제기에 있는 때는 대변제나 변제기에 있지 않은 때는 담보제

의 

 

 

공요구도 할 수 있다(제739조2항).

 위임의 경우는 제688조 1, 2항에 규정이 있다.

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때

 -현존이익 한도에서 상환청구할 수 있다(제739조3항).

ⅲ) 처음부터 명백히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때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현존이익의 상환청구도 할 수 없다.

손해배상

청구권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 과실없이 손해 받은 때 - ‘현존이익 한도에서’ 배상청구할 수 있다(제740조).

 위임에 있어서는 손해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제688조 3항).

보수청구권

원칙상 보수청구권이 없다. 단, 특별법(유실물법 등)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2.사무관리의 대외적 효과


관리자가 자기 이름으로

관리행위를 한 때

 관리자에게 그 효과가 귀속한다.

관리자가 본인의 이름으

로 관리행위를 한 때

 무권대리로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따라서

i) 본인의 추인이 없는 한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지 않는다.

ii) 본인의 추인이 있더라도 사무관리가 위임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사무관리로 될 뿐이다.


□□3.위임과 사무관리의 비교


 

위임

사무관리

공통점

보고의무(제683조), 취득물건, 금전, 권리, 과실 인도․이전의무(제684조), 금전소비의 책임(제685조)(위임의 규정이 사무관리에 준용됨 ; 제738조)

본인에 대한 대변제나 담보제공요구권 등(제688조 2항, 제739조 2항).

차 

비용상환청구

비용선급청구권(제687조)

필요비상환청구권(제688조1항)

 

위임의 경우 지출한 비용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본인의 의사에 합치하는 때는 필요비․유익비 전액을, 본인의 의사에 합치하지 않는 때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상환청구할 수 있다(제739조).

사무관리의 경우 지출한 비용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청구

수임인은 위임사무처리에 있어 과실없이 받은 손해 ‘전액’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제688조 3항).

사무관리자는 관리에 있어 과실없이 받은 손해를 본인의 ‘현존이익’ 한도에서 배상청구할 수 있다(제740조).

보수청구

특약이 있는 경우 보수청구를 할 수 있다(제686조).

보수청구권이 없다.

 

 

□□4.부당이득의 성립에 관한 判例


 점유, 소유로 인한 부당

이득

ⅰ) 유치권 또는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그 점유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대상은 아니나, 차임상당액의 사용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판 1962.8.30 62다294, 대판 1981.2.10 80다1495 등).

ⅱ)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여 거주하는 자는 점유기간 동안 건물의 사용, 수익에 따른 차임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판 1995.8.22 95다11955).

ⅲ) 타인의 토지 위에 권한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8.5.8 98다2389).

ⅳ) 단, 부당이득에 있어 이득이란 실질적인 이득을 의미하므로, 법률상 원인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사용, 수익하지 못하였다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4.9.15 84다카108).

 판결, 경매와 관련한 부당

이득

ⅰ) 경매대금을 후순위저당권자가 선순위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은 때에는 전자는 후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책임이 있다(대판 1965.2.16 64다1544 등).

ⅱ) 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경매를 강행하여 경매대금을 수령하였음은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대판 1973.3.13 72다1073).

ⅲ) 확정판결은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이 나타났다는 사유만으로서는 강제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전이 바로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1977.12.13 77다1753).

공법상 부당

이득 기타

ⅰ) 시가 사인소유 토지를 용익권 취득 또는 적법한 보상없이 점유하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도로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1989.1.24 88다카6006).

ⅱ)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 그에 기하여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대판 1992.3.31 91다32053).

ⅲ) 가납금을 적법한 통고처분없이 벌금 또는 추징금에 충당하였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대판 1970.9.22 70다1605).

ⅳ) 채권도 재산권이므로 그 취득은 당연히 이득이 되고 부당이득으로 될 수 있다(대판 1996.11.22 96다34009).


□□5.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의 반환(배상) 범위의 차이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득>손실

이득

손실

손실

이득<손실

손실

 이득

손실


*사무관리가 가장 반환범위가 넓고, 부당이득이 가장 좁으며, 불법행위는 언제나 손해를 기준으로 한다.

[참고] 반환범위가 넓은 것부터 좁은 것으로 정리하면 해제시 원상회복의무(제548조 2항) - 부당이득반환범위(제748조 1,2항) - 선의점유자과실수취권(제201조 1항) - 무능력자의 반환범위(제141조 단서)


□□6.비채변제의 유형과 효과


악의의 비채변제

(협의의 비채변제)

ⅰ) 채무없음을 알고서 변제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제742조)

ⅱ) 단,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환청구할 수 있다(대판 1988.2.9 87다432, 대판 1996.12.20 95다52222 등).

악의의 입증책임은 반환청구를 당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착오에 의한 변제

착오로 채무없음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

-원칙상 반환청구할 수 있다.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하였더라도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경우에는 반환청구할 수 없다(제744조).

  자연채무가 되는가에 관하여 학설대립이 있으나 통설은 법정책적이유 때문에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에 불과하고 자연채무는 아니라고 한다.

시효완성 후의 채무변제

시효완성을 알고서

변제한 경우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악의의 비채변제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고, 상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시효완성후 이를 알고 그 원용권을 포기하는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

시효완성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제744조의 비채변제이고,

상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유효한 변제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

변제기 전의 변제

ⅰ) 원칙적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기한이익을 포기하고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제743조 본문).

ⅱ) 단,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 때 반환청구하는 금액은 채권전액이 아니라, 중간이자의 반환을 의미한다(제743조 단서).

타인의 채무변제

타인의 채무임을

알고서 변제한 경우

제3자의 변제로서 원칙상 유효하다(제469조).

타인의 채무임을 모르고(착오로) 한 변제

원칙상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훼멸, 담보 포기 또는 시효로 그 채권을 잃은 때는 반환청구할 수 없다(제7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