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나 매도거부 등으로 민간 주택건설사업이 힘든 경우 사업대상토지의 50% 이상만 매수하면 나머지는 공공기관이 나서서 매입하게 된다.
또 공공택지의 전매도 금지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심사소위 통과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등 민간시행자가 사업대상 토지를 100분의 50 이상 매수했지만 나머지 토지를 매수할 수 없어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대상토지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게 된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 등의 수용은 공공시행자가 하게 된다.
공공시행자가 수용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도록 하되 민간시행자 지분의 토지는 공공택지 범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공급되는 공공택지는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해당 택지를 전매하지 못하게 했다.
현재까지는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규정이 없어 시공능력도 없는 업체들이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전매를 통해 폭리를 취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국회 건교위는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 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재경기자 jklee@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또 공공택지의 전매도 금지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심사소위 통과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등 민간시행자가 사업대상 토지를 100분의 50 이상 매수했지만 나머지 토지를 매수할 수 없어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대상토지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게 된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 등의 수용은 공공시행자가 하게 된다.
공공시행자가 수용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도록 하되 민간시행자 지분의 토지는 공공택지 범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공급되는 공공택지는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해당 택지를 전매하지 못하게 했다.
현재까지는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규정이 없어 시공능력도 없는 업체들이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전매를 통해 폭리를 취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국회 건교위는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 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재경기자 jklee@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