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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부동산대책 입법 연초부터 '삐긋'

by 홍반장 2007. 4. 15.

정부의 1.31 부동산 대책의 핵심사항인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 이 2월 임시국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공공부문의 공급확대를 주 내용으로하는 정부의 1.31 부동산 정책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사할 법률안 30개를 확정했는데,여기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부동산가격 공시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부동산펀드를 조성해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연간 5만가구씩 공급하도록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제외됐다.

이에따라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렵게 됐고, 올해 시범적으로 5천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당초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여기에는 주택공사 외에 토지공사와 지방자치단체도 공공주택 사업 시행권을 부여한 데 대해 주공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고, 이과정에서 주공 고위직 인사 2명이 대기발령되는 등 불협화음을 낸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국회는 토지공사에 사업시행권을 줄 지 여부에 대해 여야간에 충분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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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축용 임대주택’ 입법 논의 제외
 
1·3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입법이 늦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펀드를 조성해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연 5만가구를 짓는다는 정부 구상에 차질이 예상된다.

15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는 여야 간사협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사할 법률안 30개를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법률안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부동산 가격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부동산펀드를 조정해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연 5만가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제외됐다.

여야가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제외한 데는 토지공사에 사업 시행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주택공사가 국회를 상대로 직접 로비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간사가 별도의 협의를 갖고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는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 힘들게 됐다. 이럴 경우 당장 올해 5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시범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 간사인 윤두환 의원측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토공의 주택사업 참여라는 새로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임대주택법을 다루지 않기로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