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13] | • 자료원 : 세계일보 |
공공, 민간택지 모두 원칙적으로 9월 시행
세부 내용은 3월초 발표 ,
9월부터 민간택지의 25.7평 이상 중대형 아파트에도 청약가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청약가점제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내 모든 아파트에 적용될 전망이다.청약가점제가 이렇게 시행되면 유주택자나 미혼자의 당첨은 거의 불가능해지는 반면 무주택자와 고령자, 다자녀 가구주는 가산점을 받게 돼 당첨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따라서 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오래된 유주택자와 미혼자의 반발도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까지 전면 확대되는 9월에 맞춰 민간택지 내 중대형 아파트에도 청약가점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1·11대책에서 정부는 각각 2008년 시행하려던 공공택지 내 중소형, 중대형 아파트와 민간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만 9월부터 청약가점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을 뿐 민간택지 내 중대형 아파트의 청약가점제 시행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건교부 관계자는 “내년 9월 이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청약과열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견제하기 위해 청약가점제를 시행키로 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확정해 3월 초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 공공과 민간 아파트에 모두 적용한다는 원칙만 정해졌을 뿐 분양 물량의 100%를 단번에 적용할지, 일부만 먼저 적용하면서 단계적으로 늘려갈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건교부는 청약가점제가 당초 일정보다 1∼3년 앞당겨짐에 따라 가점제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1주택 소유자나 평수를 넓혀갈 실수요자, 미혼자 등의 불이익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한편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올해 분양원가 공개 대상이 될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아파트 물량은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 47만여가구 중에서 총 5만7000여가구(1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국 14만여가구가 9월 이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신상득 기자twins518@segye.comⓒ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세계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2007/01/13 06:46: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