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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가 크게 낮아질 듯

by 홍반장 2007. 4. 14.
채권입찰제로 인근 시세의 80% 맞춰야
전문가들 "도입 이전에 비해 30-40% 낮아져"


1.11대책의 영향으로 판교에서 분양될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분양가를 인근 시세의 80% 선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15일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1.11대책으로 주상복합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판교에서 공급될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가 애초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판교 주상복합아파트는 작년 4월 분양된 중소형 아파트, 8월 공급된 중대형 아파트와 달리 택지가 아닌 상업용지에 들어서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배제됐었다.
판교 주상복합아파트는 모두 40-50평 중대형이어서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실제 분양가는 인근 시세의 80% 수준에서 정해진다.
건교부와 사업 시행자인 토공 등은 채권입찰제 시행에 따른 분양가 인하폭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30-40%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컨설팅업체 유엔알의 박상언 대표는 "통상 유망 택지지구에서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인근 시세보다 20% 가량 높은 선에서 정해진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채권입찰제 시행으로 40%는 낮아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인근 시세'는 판교 중대형아파트때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전체'의 주상복합아파트 평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성남시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의 40-50평형대 평당가는 2천500만-2천700만원선이어서 지금 시세를 기준으로 한 분양가는 2천만-2천100만원선이 되는 셈이다.
한편 판교에서 공급될 주상복합아파트는 모두 1천266가구로 토지공사가 946가구, 주택공사가 320가구를 각각 공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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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입력시간 : 2007/01/15 0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