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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래가 신고시 절세카드는?

by 홍반장 2007. 4. 15.
< Q&A > 노원구에 사는 화수분씨는 주택을 곧 양도해야 한다.
힘들게 장만한 집을 3년을 채우지도 못하고 팔게될 줄은 화수분씨는 정말 몰랐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데... 실질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이 영수증을 챙기는 거라고 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다음의 비용 중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취득에 소요된 비용 (증빙서류 예)


 
►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양도계약서 사본에 취득자의 인감이 날인된 것)

► 취득자의 인감증명서

► 대금수수 영수증(무통장으로 거래시 무통장입금 영수증)

► 부동산 거래대금의 흐름이 나타나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건물을 신축. 증축한 경우 도급계약서, 대금지급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취득 비용(중개수수료 등) 및 취득세∙등록세 영수증

►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증빙서류 예)

 

►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대금지급 영수증

► 기타 비용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양도비용 (증빙서류 예)

 

► 양도비용 지급 영수증

► 인지세 납부 영수증

 

► 국민주택채권 등 매각 영수증

► 기타 비용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자료출처: 행복한 부자라는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