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18] | • 자료원 : 연합뉴스 |
강남에 거주하는 A(65)씨는 요즘 고민이 이만저 만이 아니다.
주택담보대출 2건 가운데 조만간 만기가 도래하는 1건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 다.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팔아야 하지만 내키지 않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A씨는 "이 지역에서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유예 기간 1년이 남아있으니 대출을 유지하면서 계속 집을 보유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복수의 투기지역 담보대출을 규제하는 `1.11대책`이 발표된 지 1주일이 지났다.
이번 대책은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을 2건 이상 받고 있을 때 처음으 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을 1년 이내 상환토록 하고 있다.
18일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새로 규제를 받게 되는 복수대출 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규제 취지에 맞게 집을 매각해 대출을 상환하거나 아니면 부담부(負擔附) 증여( 대출을 끼고 제3자에게 증여)를 하는 방안이다.
일부 복수대출자들의 경우 담보를 제공하되 대출명의는 제3자에게 돌리는 방식 으로 상환압력을 비켜가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2003년 `6.30대책`으로 자영업자가 아 니면 `제3자 담보제공`이 불가능한 상태다.
결국 대출상환을 위해 집을 매각하려는 이들은 실제로 많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 하면 이들이 주로 고민하는 대안은 부담부증여이다.
부담부 증여란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를 함께 증여하는 방식이다.
증여를 받는 입장에서는 단순 증여보다 순 증여액이 줄기 때문에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반면 증여하는 이에게는 채무액을 넘기는 과정에서 소득을 얻은 것으로 간 주돼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올해부터 양도세가 중과되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은행 원종훈 세무사는 "과거에는 집을 매각해 양도소득세를 낸 뒤 현금을 증여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양도세를 물지 않기 위해 먼저 증여하는 방식을 선호 하고 있다"며 "다만 부담부증여에는 양도세도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세액이 많은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압구정지점 관계자는 "대출상환 압력으로 집을 매각해야 하지만 팔기 는 싫고 양도세도 걱정되다보니 아예 자녀에게 대출채무를 함께 증여하는 방안을 많 이 고려하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자녀에게 역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 소득이 적으면 대출 증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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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