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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대책] 분양가 관련 제도 어떻게 바뀌나 [1.11대책] 분양가 관련 제도 어떻게 바뀌나 [연합] 당정이 결국 분양가 상한제뿐 아니라 수도권 전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11일 합의함에 따라 분양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민간택지 원가 공개가 7개 항목중 2개 항목으로 줄어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원가 공개가 분양가 상한제와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시장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 분양원가 공개 민간택지로 확대 = 공공택지에 이어 오는 9월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수도권 전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도 공개된다. 당정은 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7개 항목(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가운데 택지비와 가산비용 .. 2007. 4. 14.
[1·11대책] 분양가 자율화시대 8년만에 막내려 [1·11대책] 분양가 자율화시대 8년만에 막내려 [연합] 분양원가 공개 사실상 전국 확대…실수요자 위주 청약제 11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재경부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 원가공개 등을 골자로 한 1.11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11일 당정이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분양원가 공개가 민간택지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사실상 분양가 자율화 시대의 종료를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분양가 자율화시대 끝났다 = 민간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데 이어 수도권 전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2007. 4. 14.
서울·수도권 전지역 분양원가공개 적용 “서울·수도권 전지역 분양원가공개 적용”[2007.01.10 20:54]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가 분양가 상한제에 이어 분양 원가공개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정은 수도권 투기과열 지구로 한정해 제한적으로 원가 공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 경기도에서 일부만 뺀 거의 전지역이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태이기 때문. 이에 따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뚝섬과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에 적용되는 주상복합 등은 분양가 상한제에 이어 원가공개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원가공개 철회를 요청했던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0일 건교부에 따르면 서울지역은 전 지역에 대해 지난 2002년 9월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왔다. 신도시 개발이 예정된 경기도도 전지.. 2007.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