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18] | • 자료원 : 파이낸셜 |
‘9월 전이냐 9월 이후냐!'1·11 대책 발표가 나온 후 청약시기에 대해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무주택자들은 9월 이후 청약가점제로 당첨률이 높아질 수 있지만 전매제한 조건이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면, 9월 이전에 나오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입지가 좋은 경우 등기 후 언제든 시세차익을 얻고 되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9월 전후 분양물량에 대한 입지와 집값 전망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청약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9월 전 분양, “비싸도 장점 많다”
9월 이전 분양 물량은 이후 물량보다 비교적 분양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가격이 비싸도 얻을 것이 많다.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전매제한에 걸리지 않아 입주 후 언제든 되팔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주택자들은 청약가점제 시행 전인 8월까지가 당첨률이 가장 높다. 또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알짜 아파트를 9월 이전에 분양할 가능성도 높다.
현재 예정된 9월 분양 물량은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 10·11블록(1266가구) △인천 연수동 송도신도시 D20·21블록(1069가구) △경기 남양주시 진접지구 13블록(1200가구) △용인 신봉지구(1300가구) 등이 1000가구 넘는 대단지로 유망하다.
이 외에 포스코건설·신동아건설이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 10·11블록이나 인천 송도 신도시 D22블록의 대단지 아파트 등 유망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올 예정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9월 이후 분양하는 서울 수도권 민간 아파트들은 5∼7년 전매제한이 걸릴 수 있어 분양가는 낮지만 환금성도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면서 “또 30평대 갈아타기를 원하는 20평대 아파트들은 그나마 당첨률이 높은 9월 이전에 청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9월 이후 분양, 최소 4년 이상 거주해야
반면, 9월 이후 분양 물량은 청약가점제와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로 무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하다. 그러나 전매제한이 5년(민간·공공택지전용면적 25.7평 초과)·7년(민간택지 전용면적 25.7평 이하)·10년(공공택지 전용면적 25.7평 이하)으로 제한돼 쉽게 되팔기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다.
9월 이후에는 △서울 은평뉴타운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인천 검단신도시 △청라지구 등의 알짜 분양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 은평뉴타운은 뉴타운 중 가장 유망한 단지로 올 하반기에 후분양제로 분양될 예정이다. 당첨률이 높은 무주택자들이 대거 청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울 용두 1구역·길음8구역·미아6구역 등 강북권 재개발 물량과 경기지역 분양물량도 주목해볼 만하다. 경기 지역은 지난해 경기 하남 풍산지구, 성남 판교지구 등이 녹지율이 좋고 출퇴근이 용이한 곳으로 시선을 끈 바 있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광명시에서는 소하지구 첫 분양이 9월로 예정돼 있다. 대한주택공사가 B1·B2블록에 1144가구를 분양하며 용인 상현동·성복동·흥덕지구에서 GS건설·한국종합건설·한승건설 등이 9월 이후 분양계획을 잡고 있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팀장은 “9월 이후 분양물량은 청약 가점제와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이 실시돼 무주택자들에게 가장 많은 수혜가 돌아간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동안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집을 팔 수 없기 때문에 원활한 재테크를 원하는 사람들에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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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2007/01/17 21:3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