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 뉴스

재건축ㆍ재개발 숨통 트이나

by 홍반장 2007. 4. 14.
[2007-01-17] 자료원 : 매일경제

 
 
정부는 1ㆍ11대책으로 직격탄을 맞게 될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일반아파트와는 다르게 할 계획이다.

다만 선분양이든 후분양이든 12월 초 이후엔 고분양가 아파트가 나오지 못하도록 장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건설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오는 9월 민간택지 원가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때 구체적인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해 적용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라며 "2월중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어떤 경우라도 12월 이후엔 고분양가 아파트가 출현하지 못하도록 규제안을 꼼꼼히 짤 계획이다.

현재로선 8월 말까지 사업승인 신청서를 낸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가 3개월 이내인 12월 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1ㆍ11대책에서 건교부는 8월 말까지 사업승인 신청을 했더라도 3개월 내에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대상에 들어가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건설업체가 9월 이전에 사업승인 신청을 한 뒤 분양을 미루는 것을 막고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경과 조치인 셈이다.

하지만 재건축은 80% 후분양제가 적용되는 데다 재개발도 관리처분 인가 이후 분양까지 절차상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일반아파트 건설사업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재건축ㆍ재개발은 사업승인 후 분양까지 1년 이상을 끄는 게 보통인 만큼 사업승인 신청 후 3개월 안에 착공과 함께 바로 분양에 나설 수 있는 일반사업과 달리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일반아파트 사업과 마찬가지로 재건축ㆍ재개발에도 3개월 경과 조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이미 오래 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재건축ㆍ재개발 단지도 분양승인 신청을 못하면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소급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크다.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장종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