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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분양가 상한제 예외 규정 별도 마련

by 홍반장 2007. 4. 14.
[2007-01-17] 자료원 : 연합뉴스

 
일반아파트에 적용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외규정'을 재건축.재개발아파트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반아파트는 8월 말까지 사업승인신청을 하고 3개월 이내에 분양승인신청을 하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11대책에서 9월1일 이전에 사업승인신청을 하고 이어 3개월이내에 분양승인신청을 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를재건축.재개발아파트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워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아파트의 경우는 사업승인신청부터 분양승인 신청까지 3개월이면 충분하지만 재건축.재개발아파트는 3개월사이에 사업승인신청부터 분양승인신청까지 마치기가 힘들다. 재건축의 경우 2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재건축.재개발아파트에 대해서는 일반아파트와는 다른 별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12월1일 이후에는 고분양가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는 기본원칙을 해치지 않으면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2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박성제 sungje@yna.co.kr 2007/01/17 15:2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