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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토지보상 규모 5%가량 줄어들 듯

by 홍반장 2007. 4. 14.
[2007-01-17] 자료원 : 연합뉴스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이 앞당겨져 토지보상금 지급 규모가 5%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택지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1년가량 시차가 있었던 '예정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개발계획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됐던 토지 보상비도 예정지구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게 돼 1년 가량 앞당겨진다.

지금은 개발계획 승인 시점에서 토지보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예정지구 지정 이후 1년 가량의 공시지가 상승분이 고스란히 보상금에 반영되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돼 예정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이 동시에 이뤄지게 되면 지구지정 이후 개발계획 승인때까지의 공시지가 상승분이 보상비 산정에서 빠지게 된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택지개발에 따른 연간 보상비 규모가 10조원 가량 되고 전국의 연간 땅값 상승률이 5%내외인 것을 고려하면 약 5천억원 가량의 보상비가 절감되는 셈이다.

그러나 보상비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시세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실제 땅값 상승률보다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보상비 절감폭은 더 커질 수 있다.

건교부는 보상비를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앞당겨지지만 실제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예정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사이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 개발계획 승인 직후 곧바로 보상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서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이 동시에 이뤄지면 현지 실사 등을 개발계획 승인 이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보상에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