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개발 절차
① 온천징후조사·시추 (개 인) |
| ○ 온천법에 의한 굴착허가(법 제8조) 또는 토지용도에 따른 개별법 (지하수법 등)상 허가를 받아 시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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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온천발견신고 (발견자⇒시장·군수·구청장) |
| ○ 발견신고공에 대한 온천공검사 및 수질검사 등 온천의 적격여부 검사 *전문검사 : 온천전문기관(한국지질자원연구원등 8개 전문기관) - 온도, 심도, 1일 적정양수량, 수질, 천질, 이용효과 등 *수질검사(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인체에의 유해 여부(음용, 목욕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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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에 적합하고, 온천개발·이용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신고 수리 | |||||||
③ 온천발견신고 (시장·군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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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수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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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상의 온도 25℃이상, 인체에 해롭지 않은 성분 * 일일 적정양수량 300톤 이상 * 인근온천 및 지하수공에 대한 영향 유무 *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등 공익상 피해 여부 * 온천수요전망 및 주변요건, 온천발견신고자의 토지소유현황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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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후 개발자 의견들어 지체없이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절차 이행 | |||||||
④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시장·군수 신청⇒ 시·도지사 지정) ※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의견 청취 |
| ○ 온천 추가공확보로 온천부존지역 자원조사(온천 전문기관) - 온천수의 부존범위, 1일 적정양수량, 추가공의 온천여부 등 ※ 온천공보호구역지정에 따라 사업계획 인·허가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제2항) ○ 온천개발면적의 산정 및 타당성 분석 - 온천원보호지구중 1일 적정양수량에 의한 개발면적 및 범위 판단 - 적정 개발면적(온천수 톤당 20평 , 통상 1천톤 확보시 2만평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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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개발지역 토지용도변경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 ○ 일반지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 ○ 도 시 지 역 - 유원지시설 결정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 ○ 자연공원구역-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로 용도변경 ※ 환경오염의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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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온천개발계획 수립·승인 (시장·군수 또는 사업자 신청 ⇒ 시·도지사 승인) ※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의견 청취 |
| ○ 온천개발계획승인시 개별법령에 의한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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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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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천의 채수계획, 온천원보호지구의 토지이용계획 * 온천원보호지구중 온천이용시설을 설치할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 온천관리계획, 주변환경정비계획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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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계획 또는 사업계획 승인전에 사전환경성 검토(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등 협의(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법) | ||||||||
⑦ 온천수 이용허가 (시장·군수·구청장) |
| ○ 온천개발계획에 의한 시설 설치(건축법 등에 의한 건축허가) ○ 온천법에 의한 허가 - 온천이용허가(적정양수량의 범위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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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온천이용 및 관리 |
| ○ “온천수이용허가기준”수립·운영- 관리조례제정 ○ 필요시 책임급수 체계망 구성?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