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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땅 매매 안돼요

by 홍반장 2007. 4. 15.
건설교통부가 비무장지대(DMZ) 내 토지 취득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DMZ 내 토지 취득은 거래 자체가 무효이거나 현행법상 대부분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건교부는 19일 "북측 DMZ 내 토지의 지적공부는 91년 이미 폐쇄됐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해 계약자체가 무효"라며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있는 남측 DMZ 내 토지 중 농지도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DMZ 내 토지도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다"며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농지 이외 토지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