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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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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비 고 |
불법적인 | 미등기 전매란 위의 그림에서 부동산회사가 지주로 부터 토지를 구매하고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바로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 부동산 회사가 자본력이 취약할 경우 지주에게 계약금만을 지불하고, 또다른 투자자에게 판매를 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차액으로 경비를 사용하고, 토지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형태이다. 지주와 부동산회사와의 관계가 돈득하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으나, 단지 계약금만을 지불한 상태에서 부동산 회사는 곧 바로 투자자에게 판매를 시작한다. 뒤늦게 지역의 개발정보를 입수한 지주는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계약을 파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중간에 있는 부동산 회사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투자자들로 부터 등기를 이전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는데 등기를 이전해 줄 방법이 없다. 이미 투자자로 부터 받은 토지 대금의 상당부분은 경비등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난감해진 부동산 회사는 문을 내리고 도망갈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법적으로도 미등기 전매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
올바른 | 위의 그림처럼 지주로 부터 계약금/잔금까지 모두 마무리 하고 등기이전이 완료되면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토지를 분할하면서 도로계획을 지적도에 표시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한다. 등기는 지분등기가 아닌 개별등기로 해당필지별로 번지가 부여되므로, 잔금까지 납부 한다면 소유권이 투자자에게로 이전되는 것이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해당회사의 명의로 되어있나 확인후 계약을 하여야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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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시 지분등기인지 개별등기 인지 반드시 확인.. |
투자시 가장 유의를 해야할점은 위의 200번지 토지에 공동으로 지분등기로 투자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200 번지의 총평수를 10,000 평이라고 할때 1,000 평씩 10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개념이다. 향후 해당지역이 발전하여 해당 토지를 개발하려고 할때 200 번지에 해당되는 10명이 모두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민이나 사고 등으로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있거나 하여 상당한 골치를 썩게 된다. 경계가 구분 되어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지분자(나머지 9명)의 동의 없이는 건축을 할 수 없다. 지분에 대한 매매는 가능하지만, 쉽게 팔리지 않는게 지분등기 토지 이다. 한마디로 내땅은 분명한데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팔려고 해도 지분등기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에게나 혹은 해당 토지 전체를 일괄 구매 하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한 판매하기도 힘들게 된다. 초보 투자자라면 지분등기에는 참여하지 않는게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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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에 앞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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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비 고 |
지 목 |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지적법에 규정된 명칭을 말하는데 토지를 인위적으로 전.답.과수원.목장용지등 토지의 사용목적이나 성질 등에 따라 24개 종목으로 구분하여 필지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종류이다.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 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 공원·체육용지· 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
용도지역 | ㅇ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 주거지역(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 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 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ㅇ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ㅇ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ㅇ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용도지구 | 용도지구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전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아파트지구,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 |
용도구역 | 용도구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
토지거래 |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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