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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기지역

by 홍반장 2007. 4. 15.

토지투기지역
 
1. 투기지역이란?

투기지역은 소득세법상 개념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이때 양도차익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기준가격을 실거래가로 하도록 강제된 지역이 투기지역입니다. 즉,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려 투기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2. 투기지역 지정기준?

가)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이하 이항에서 "직전월"이라 한다)의 주택 매매가 격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00 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의 100분의 130
         보다 높은 지역
     ②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  주택매매 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나)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분기(이하 이항에서 "직전분기" 라 한다)의 지가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① 직전 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지 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② 직전분기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분기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
         지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다) 추가 요건
     ①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② 다른 지역으로 확산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3. 투기지역 지정효과

가)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
나) 필요시 탄력세율(기본세율 ±15%p범위내)을 적용하여 중과세


4. 투기지역 지정현황

토지투기지역은 분기마다 발표되는 땅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 률(분기)의 1.3배를 넘는 동시에, 전국 땅값 상승률(분기)의 1.3배를 넘거나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을 넘는 곳이 대상이다.
토지투기지역 (2006/01/20 現)
토지투기지역

지정일자

서울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용산구

2004/02/26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은평구, 마포구, 동작구, 관악구

2005/06/30

광진구, 금천구

2005/07/20

강북구

2005/08/19

성북구, 서대문구

2005/12/23

종로구, 노원구, 영등포구
2006/01/20

경기

김포시

2003/08/18

성남시 수정구/중원구/분당구, 고양시 덕양구, 평택시, 하남시, 남양주시, 화성시
2004/02/26
오산시, 광명시, 광주시, 의왕시, 여주군, 이천시
2004/05/29
고양시 일산구, 파주시

2004/08/25

안성시, 양주시
2005/06/30
수원시 영통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
2005/07/20
부천시 소사구
2005/09/15
수원시 권선구
2006/01/20
인천
중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2005/06/30

부산

강서구

2005/06/30

기장군

2005/08/19

대전
서구, 유성구
2003/08/18
대덕구
2005/06/30
동구

2005/07/20

강원
원주시
2005/03/29
전북
무주군
2005/07/20
완주군
2006/01/20
전남
무안군
2005/08/19
나주시
2006/01/20
충북
청원군
2004/02/26
충주시, 진천군
2005/06/30
음성군
2005/07/20
충남
천안시
2003/05/29
아산시, 공주시, 계룡시, 연기군
2004/02/26
서산시, 논산시, 당진군, 예산군, 홍성군, 청양군, 태안군
2004/08/25
금산군
2005/06/30
보령시
2005/08/19
경남
진주시
2005/12/23
제주
남제주군
200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