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에는 크게 소송절차와 조정절차가 있습니다 소송절차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써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송기술이 필요합니다이에반하여 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분쟁이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상대방과 감정 대립이나 원한 관계가 남지않고 상대방의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장점
조정은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수수료도 소송비용의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조정은 일단 성립되면 곧바로 종결되며 그 기간도 평균 2개월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서로 타협하는 것이므로 상대방과 감정대립이나 원한관계가 생기지 않을 뿐 아니라 상대방도 잘 이행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판결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방법
조정신청은 상대방의 주소지,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근무지, 분쟁목적물 소재지, 손해 발생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소송으로 진행중인 사건(항소심 포함)도 조정으로 해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신청은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할수도 있지만 주요 조정신청서 양식은 각 법원 민원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손을 다치는 등으로 스스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을때에는 법원직원에게 구두로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방식은 [소장제출안내]의 소장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할법원
민사조정신청은 피신청인(상대방)의 주소지,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근무지,분쟁목적물의 소재지 또는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의 지원, 시 군법원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또 당사자 쌍방이 미리 특정법원에서 조정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법원에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신청 수수료 및 송달료
조정신청서에는 소장에 첨부할 인지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인지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송달료취급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2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금 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면 됩니다.
조정수수료
송달료
조정절차진행방법
조정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하거나, 전문분야별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조정은 법정이 아닌 조정실에서 딱딱한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듣고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고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비밀이 유지됩니다.
조정기일에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며,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얻으면 친족이나 사무원 등을 보조인으로 동반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성립과 불성립
조정이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분쟁이 최종적으로 매듭지어지고 만일 상대방이 조정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조서를 채무명의로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에 갈음하는 강제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적으로 소송절차로 넘어가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조정수수료와의 차액인 5분의 4에 해당하는 인지를 추가로 첩부하여야 합니다.
조정에 적합한 사건
원칙적으로 모든 민사에 관한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하나 특히 다음과 같은 사건은 조정으로 해결하십시오.
민사조정신청서 작성방법
조정의 장점
조정은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수수료도 소송비용의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조정은 일단 성립되면 곧바로 종결되며 그 기간도 평균 2개월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서로 타협하는 것이므로 상대방과 감정대립이나 원한관계가 생기지 않을 뿐 아니라 상대방도 잘 이행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판결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방법
조정신청은 상대방의 주소지,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근무지, 분쟁목적물 소재지, 손해 발생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소송으로 진행중인 사건(항소심 포함)도 조정으로 해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신청은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할수도 있지만 주요 조정신청서 양식은 각 법원 민원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손을 다치는 등으로 스스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을때에는 법원직원에게 구두로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방식은 [소장제출안내]의 소장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할법원
민사조정신청은 피신청인(상대방)의 주소지,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근무지,분쟁목적물의 소재지 또는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의 지원, 시 군법원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또 당사자 쌍방이 미리 특정법원에서 조정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법원에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신청 수수료 및 송달료
조정신청서에는 소장에 첨부할 인지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인지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송달료취급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2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금 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면 됩니다.
조정수수료
- 1000만원미만인 경우 : 조정신청금액*0.1%
- 1000만원이상 1억원 미만 : 조정신청금액*0.09%+1000원
- 1억원이상 10억미만인 경우: 조정신청금액*0.08%+11.000원
송달료
- 2000만원이하인 경우 : 당사자수×2,260(우편요금)×5회분
- 20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인 경우: 당사자수*2.,260(우편요금)*8회분
- 5000만원초과인 경우 : 당사자수*2,260(우편요금)*10회분
조정절차진행방법
조정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하거나, 전문분야별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조정은 법정이 아닌 조정실에서 딱딱한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듣고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고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비밀이 유지됩니다.
조정기일에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며,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얻으면 친족이나 사무원 등을 보조인으로 동반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성립과 불성립
조정이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분쟁이 최종적으로 매듭지어지고 만일 상대방이 조정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조서를 채무명의로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에 갈음하는 강제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적으로 소송절차로 넘어가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조정수수료와의 차액인 5분의 4에 해당하는 인지를 추가로 첩부하여야 합니다.
조정에 적합한 사건
원칙적으로 모든 민사에 관한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하나 특히 다음과 같은 사건은 조정으로 해결하십시오.
- 주택임대차 관련 사건
- 교통사고,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 인간관계가 중요한 친척·친구사이의 사건
- 원만한 해결이 요구되는 건물명도 또는 철거사건
-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의료사고, 건축공사에 관한 분쟁, 환경오염사건
- 양쪽이 모두 피해자이어서 서로 양보할 필요가 있는 사건(빚보증으로 인한 사건, 도난수표의 분실자와 취득자 사이의 분쟁 등)
민사조정신청서 작성방법
- 당사자란 작성방법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쌍방에게 기일소환장을 송달하거나 연락할 때 필요하므로 정확한 주소(우편번호)와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확인한 다음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 산청취지란 작성방법
현재 피신청인과 사이에 분쟁중인 법률관계에 대하여 신청인이 어떠한 해결을 구하는지를 결론만 간단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기재할 때 주의할 점은 만일 신청인측이 너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강조하여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입니다. 그 이유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감정이 상하여 이후 조정절차의 진행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분쟁내용란 작성방법
현재 피신청인과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있게 정리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세한 사정은 조정기일에 구두로 설명할 수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