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김 갑동 서울 강남구 신사동 234의5 전화987-4356 피신청인 이 을남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
임대보증금반환
신 청 치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분 쟁 내 용 1. 신청인은 1997.2.12. 피신청인으로부터 그의소유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 234의 5 소재 주택을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임대기간 1997.3.1 부터 1년으로 하여 임차하고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2. 그 후 1998.3.1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피신청인은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므로 그 지급을 받기위하여 조정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