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사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조정 신청서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고, 또 본인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본인의 조정신청서 작성을 돕기위하여 법원에 민사조정신청서 양식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다치는 등으로 스스로 조정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는 법원 직원에게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각급 법원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 할 수 있으며, 꼭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의 용지 규격이 A4 규격이므로 A4 용지에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 ||||||||||||||||||||||||||
민사조정신청서의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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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법원 : 관할법원 찾기 | ||||||||||||||||||||||||||
민사조정신청은 피신청인의 주소지,근무지,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분쟁목적물의 소재지,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민사조정사건은 소가가 금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시 군법원에서 관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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