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조 참 가 신 청 서
사 건 20○○가소 ○○○ 대여금
원 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피 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피고보조참가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참 가 취 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민사소송법 제71조에 따라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신청합니다.
참 가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20○○년 ○월 ○일 보조참가인에게 대여하였으나 현재까지 변제치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이 건 대여금을 청구하고 있는 바, 보조참가인은 이사건 대여금에 대한 주채무자로서 피고가 패소할 경우 구상채무를 청구 당할 처지이나, 실은 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20○○년 ○월 ○일 이 사건 대여금 전액을 변제 완료하였으므로, 보조참가인은 본 소송의 결과에 이해 관계가 있는 바, 이에 피고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참가를 신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변제증서 1통
1. 보조참가신청서 부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피고보조참가인 ◈◈◈ (서명 또는 날인)
○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